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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노동권 보장 없이 건강권 없다"-여성노동의 노동권과 건강권 보고서

작성일 2009.11.1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6323
 

[보도]
“노동권 보장 없이 건강권 없다”
-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여성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 보고서 -

 

 

1. 연구 취지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2008년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에서 개최한 ‘추락하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여성노동자 건강권 문제의 심각성을 사실 그대로 드러내고자 하는 취지로 연구에 임했다. 나아가 건강권의 문제는 노동권 문제로부터 비롯됨을 밝혀 노동권의 문제가 단지 임금과 복지 등 단편적인 노동조건의 문제를 넘어 건강과 생명의 문제와 직결된 중대한 사회적 가치임을 강조하고자 했다.

 

2. 연구의 목적과 대상 

- 연구는 우선 여성 간병․요양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건강권의 문제에 국한해 진단함으로써 여성 간병․요양 노동자들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직접적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돌봄 노동과 간병 노동을 역사적으로 고찰했으며, 간병 노동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헌을 고찰,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 한편, 구체적인 노동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병원과 재가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심층 면접과 집단 토론을 진행했다. 심층면접에 참가한 간병 노동자는 총 13명으로, 두 개의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7명의 병원간병노동자와 세 개의 자활후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6명의 재가 요양보호사였습니다. 또 면접 이외에 하루 일과표와 업무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표를 제시하여 간병․요양 노동자의 일상과 업무내용을 파악하는 보완자료로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요약 - 간병․요양노동자들의 실태 

첫째, 비공식 노동과 저임금

‘돌봄 노동’인 여성의 간병노동은 전형적인 비공식적 노동으로 취급받고 있다. 병원간병인의 경우 ‘간병’이라는 반드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현재의 의료체계 속에서는 비용절감 수단으로 취급될 뿐 공식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도 다수의 간병노동자는 노동자로서 지위를 갖지 못함에 따라, 이들의 노동시간과 임금은 보편적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차별을 받고 있다. 대부분이 24시간 6일 연속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12시간 간병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당 4만원을 받는데 시급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3,300여원에 불과하다. 또 24시간을 일하면 6만원을 받고 이는 시간당 2,500원이다. 일을 더 많이 할수록 임금은 낮은 것이다.  

둘째,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한 건강파괴와 인권침해

병원 간병 노동자들은 수면부족, 만성피로, 근골격계 질환, 호흡기 및 안구 질환, 각종 감염, 성폭력의 위험과 같은 문제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심야나 새벽시간등 대부분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일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늘 수면부족에 시달리고, 식사나 휴식조차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눈치 보며 밥을 먹고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도 없다. 게다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명령하는 위치에 있는 병원이 간병 노동자의 병원 내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간병 노동자들이 인간적 모멸을 느끼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지만, 간병노동자들은 아무런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어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참고 넘기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셋째, “국가공인 파출부”와 성폭행 위험

재가 서비스 노동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사적 공간인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병원 간병노동자와는 다르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자의 등급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혜자의 수에 따라 노동시간 및 임금이 달라지는 점에서 다르지만 ‘간병 업무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인식 및 의미부여’는 상당부분 병원 간병노동자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임금도 투입되는 노동시간에 비하면 상대적인 저임금 상태에 있다. 특히, 그들의 노동이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마치 ‘파출부 업무’와 유사하게 인식되고 있는 점이 중요한 문제요인이다. 병원간병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건강과 안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성폭행을 당할 위험에 보다 많이 노출돼있다. 실례로 요양보호사가 오는 날 김장을 하겠다고 한다거나, 옷을 벗은 채로 음란비디오를 틀어놓고 용양보호사를 맞이하는 경우가 있었다.

 

4. 대책 

보고서는 간병․요양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이 쟁취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며, 이를 위해 우선 △정당하고 평등한 노동계약 관계를 통한 노동권과 건강권 쟁취와 △인간의 생명력을 연장시키고, 인간의 삶을 증진시키는 돌봄 노동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 병원 간병노동자 대책

- 국가는 간병노동의 사회적으로 인정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즉, ‘간병노동’을 사회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는 그들의 노동계약 관계를 환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지금의 비정형적인 “환자-간병노동자 노동계약 관계”를 폐기하고, 국가나 병원이 고용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간병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근무형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현실적인 임금이 제공되어야 한다. 병원 또한 간병 노동자에게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쉴 곳, 밥 먹을 곳, 생필품을 보관할 곳 등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 재가요양보호사 대책
- 노동자로서 충분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명확히 하고, 실제 현장에서 실행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 노동환경에서 오는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치 및 책임소재가 필요하다.

- 국가와 정부는 “요양보호사”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대우해야 합니다. 
 

○ 간병․요양노동자의 건강과 안전문제 대책

- 간병노동자들에게 정상적 노동과 휴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간병노동자들에게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야 한다.

- 요양 노동자의 경우, 각종 위험 요인에 더해 노동이 매우 사적공간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때문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정교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5. 연구자  

보고서는 손미아 교수(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를 책임연구자로 하여 정진주 교수(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김신범 연구원(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미정 연구위원(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였으며 강진주 연구원(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정아(민주노총) 전 여성국장의 협조로 작성되었다. 보고서 원문은 http://research.nodong.org 최신자료에서 볼 수 있으며 본 보도자료에도 첨부했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 문의 :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부원장 / 02-2670-9157

 

2009.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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