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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국민 요양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작성일 2009.11.1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9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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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 요양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정부의 무책임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약 2만 6천명이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2010년 7월부터 요양보험 대상을 현행 3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사실상 시행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렇듯 감세정책과 4대강 삽질에 빠져서 노인질환으로 고통 받는 노인세대와 부양에 힘겨운 생활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을 우롱하고 있는 기획예산처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반기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회가 나서 노인복지 예산을 반영해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

첫째, 2010년 요양보험 4등급 확대 시행을 위한 국가예산(약 78억)을 배정하라.

2009년 10월 현재 1~3등급으로 인정받아 노인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정자는 약 27만 명이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5%에 불과하다. 요양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면 요양보험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수급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됐음에도 많은 노인세대와 가족들이 여전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그 대상을 5등급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정부역시 이 문제를 ‘국정과제’로 삼으며 내년 7월부터 4등급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4등급 확대에 소요되는 약 78억 국고지원액을 거부해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사실상 내년 시행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약속한 계획마저 지키지 않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가 나서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

둘째, 요양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정산제도를 도입하라.

현재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 및 수준은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정해져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준용한 것이다. 그러나 ‘예상수입액’이라는 기준 자체가 재정전망 시점에 따라 차이가 생기게 된다. 즉,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9월과 실제 보험료를 결정하는 11월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 2009년의 경우, 연말 요양보험료 수입은 11,502억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국고지원액은 2,035억으로 약 265억이 덜 지급됐다. 내년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2010년 재정전망’에 따르면 3,417억이 지원되어야 하나(건강보험료 미인상 기준), 국회에 제출된 국고지원금은 3,303억에 불과하다. 이는 별도의 정산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장기요양은 사회적 문제이고, 국가는 이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당장 하반기 국회에서 국고지원에 대한 현행 제도적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요양보험 국고지원 정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국고지원 기준 및 규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하반기 장기요양위원회와 국회 대응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등급 확대와 국고지원 정산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확보 및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민에게 소중하고 유용한 제도로 제대로 정착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9.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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