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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철도파업 정당하다! 정부는 노조말살 기획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2009.11.2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7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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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철도파업 정당하다! 정부는 노조말살 기획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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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의 파업은 철도공사의 일방적 단협해지 등 노조탄압에 대응한 당연한 권리이며, 그에 따른 책임 역시 사측에 있다. 그럼에도 28일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개최한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장들에게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며 아예 공개적으로 탄압을 지시하고 나섰다. 그에게는 왜 국민이 파업을 하는가는 전혀 중요치 않았다. 노동자는 국민도 아니고 노조는 무조건 탄압하고 보자는 식이다. 정부에게 경고한다. 철도노조는 물론 모든 노동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정권은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철도공사는 노사가 60년 동안 원만히 지켜오던 단체협상을 돌연 자기 입맛대로 바꾸겠다며 120여개 개악안을 내놓았다. 그러고도 중요한 협상장에 사장은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다. 이윽고 24일 공사는 일방적으로 단협 해지통보를 노조에 보냈다. 이에 노조가 파업으로 단협 방어에 나서자 공사는 기다렸다는 듯 “이번에 노조의 버릇을 반드시 고쳐 놓겠다”며 탄압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공사는 협상을 하자는 게 아니라 협박을 하고 있었던 것이며, 이명박 정부의 준비된 노동탄압기획에 따라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철도공사가 단협 해지와 탄압의 주요 이유로 전임자 수와 임금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최근 전임자임금을 법으로 금지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와 일맥상통한다. 약자보호와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위해 노동법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 외에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자율에 맡겨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정부가 멋대로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정하고 따르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단협을 해지하는 것은 파업을 하라고 강요하는 꼴이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서 위법이다.  

철도공사의 단협해지 이유들은 온통 문제투성이다. 공사는 철도노조 전임자가 타 공공기관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고 하지만, 인력부족을 메우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고 초과수당을 빼면 철도노동자의 임금은 14개 공기업 중 꼴찌에 해당한다. 게다가 공사는 지난 3월 5115명의 정원을 감축하면서 올해와 내년 KTX 2단계 개통 등 신규사업에 따라 2000여명의 일자리확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노동자들에게 높은 노동강도와 일방적 전환배치 등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해고자복직 역시 공사는 말도 안 되는 노조의 주장이라고 하지만, 법원은 해고에 대한 정부 책임이 60%라고 판결한바 있으며 복직은 작년 12월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다. 한글날과 제헌절 등 단협에 따른 공휴일 문제에 대한 철도공사의 인식도 시대착오적이다. 국회에서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업무효율 재고 차원에서 한글날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정하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대체공휴일제도의 시행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도공사는 뻔뻔하게도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철도노조의 쟁의행위 당시 단체행동권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했다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장본인이 바로 철도공사다.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 필수공익업무제도로 파업권이 무력화된 공공부문부터 구조조정을 시작하고 노조가 반발하면 단협을 해지해버리고, 파업을 하면 탄압한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로 단결권을 제약하고 전임자 임금 금지로 물불 가릴 것 없이 민주노조를 말살시킬 요량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탄압이 도리어 더 공고한 단결과 더 큰 투쟁을 촉발할 것임을 보여 줄 것이다. 탄압으로 시련이 있을지언정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민주노조 말살정책 분쇄차원에서 적극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200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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