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야합으로 노사관계가 발전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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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야합의 정체가 드러났다. 한라나당, 노동부, 한국노총은 밀실회의를 통해 복수노조 시행을 2년 반이나 유예하고, 반면 전임자 임금지급은 내년 7월 1일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합의는 노동자와 국민의 권리를 짓밟고 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야합일 뿐 결코 노사정 타협일 수 없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오로지 재벌 등 사용자만을 대리한 일개 정파집단이고 한국노총 지도부는 수천만 노동자의 권리를 팔아먹은 한심한 모리배로 전락했다.
복수노조 실행 유예는 사실상 복수노조 조항을 사문화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보장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유예를 통해 정부와 사용자가 노리는 것은 절반에 가까운 국민, 즉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중소영세 노동자,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타이오프제 역시 전임자임금을 금지하기위한 편법일 뿐이다. 우리 헌법과 노조법은 조합 활동,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있어서 노사자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기타 노사관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다는 모호한 내용으로 노조활동가의 유급활동 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행정부의 개입을 가능케 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 또한 전반적 노사관계와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활동 내용과 그에 소요되는 시간과 관련하여 분쟁이 증가해서 교섭과 협약 체결을 지연시키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야합안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사기까지 치면서 정부가 그토록 강조한 국제기준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 야합 3주체, 더구나 ‘법과 원칙’을 말해 온 정부는 헌법을 무시하고 스스로의 원칙까지 뒤집은 것이다. 절차에 있어서도 야당은 물론 주요 당사자인 민주노총도 배제한 채 상식에 어긋나는 야합을 한 것에 불과하다. 만일 야합안이 강행된다면 우리 사회는 보다 심각한 양극화 사회로 치달을 것이며 모든 노동자들은 권리를 박탁당한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사회 균형발전과 생산력의 건강한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국회 안팎의 연대와 투쟁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는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야합을 저지할 것이다.
2009. 1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