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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와 사무실 폐쇄 규탄한다!

작성일 2009.12.0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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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와 사무실 폐쇄 규탄한다!
- 모든 국민의 헌법적 권리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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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 용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부당한 이유로 공무원노조 초대 위원장을 해임해 집행부 구성을 방해한 것도 모자라 그 해임을 빌미로 지난 4일에는 합법적인 노조설립 신고조차 반려하고 사무실까지 폐쇄해버렸다. 설립신고 직전인 1일에는 노조설립을 탄압할 꼬투리를 잡아보려는 속셈으로 사무실을 급습해 압수수색을 했다. 압수수색 이유는 더 어처구니없다. 단지 상급단체의 합법집회에 참석했기에 “불법이 있는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식의 탄압을 공무원노동자의 헌법적 기본권은 물론 시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일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한다. 정부가 아직도 권위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혀 공무원을 제 멋대로 다룰 수 있는 ‘하수인’ 쯤으로 생각한다면 이야 말로 시대착오적 망상이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 한 노동부는 위원장을 포함한 해직자의 조합원 신분과 규약제정의 절차와 내용을 주요 빌미로 삼았다. 공무원노조법 제6조는 “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위원장에 선출되자마자 해임돼 구제신청 과정에 있는 양성윤 위원장은 합법적으로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노동부는 그 자격을 시비삼고 있는 것이다.  

그밖에 해직자 82명은 조합원 신분을 승계하지 않았음에도 노동부는 이 역시 억지 트집을 잡아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심지어 노동부는 노조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규약만을 제출하면 설립신고 요건이 갖춰짐에도 대의원 선출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거나, 규약 외에 규정까지 제출하라고까지 요구하는 등 월권을 일삼으며 의도적으로 설립을 방해했다. 그 중 십만이 넘는 모든 조합원이 참여한 총회를 통해 규약을 제정하라고 한 요구는 누가 들어도 황당한 억지가 아닐 수 없다. 사무실 폐쇄조치 또한 이미 공식적으로 해산한 조직의 과거 일을 빌미삼아 신규조직의 합법적 공간을 강탈한 사건으로 불법탄압임이 자명하다.  

지난 7월 공무원노조의 합법적인 집회 참석과 ‘진정한 국민의 호민관’이 되겠다는 광고를 수사한 것부터가 헌법에 반한 노동탄압이었다. 지금까지 탄압은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으며 마구잡이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벌써 18명을 넘고 있다. 정부는 탄압의 명분으로 ‘정치중립’, ‘품위유지’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거짓 뒤에 감춰진 진정한 의도는 공무원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것을 모를 국민은 없다. 오는 12일 공무원노조가 출범식을 거행한다. 정부는 이 출범식까지도 가로막고 있다. “엄정 대처”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대책반까지 운영하는가 하면 행사참여 조합원들의 버스탑승부터 막고 각 지자체에 대응지침을 하달해 소극적 지자체에는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다. 가히 과거 군사정권을 능가하는 살풍경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헌법상 기본권 행사의 주체이다. 헌법은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등을 가장 우선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집회참석, 민중가요 제창, 의견광고, 상급노조활동을 이유로 탄압하는 정부 행태야 말로 위법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노조의 통합 및 상급단체가입 투표 권유는 불법이고 정부의 노조탈퇴 투표 강요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법과 원칙은 도대체 지구상 어디에 또 있는가?  

이 정권에겐 합리적 이성과 민주적 상식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최근에도 정부 고위 공무원들의 부정비리는 끊임없이 터지고 있다. 그 가운데 대통령의 사돈인 효성그룹 수사는 슬쩍 넘어가고 있다. 반면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이야말로 ‘진정한 정치중립’의 다짐이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걱정한 ‘양심’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정치중립’ 운운하며 노조탄압에 골몰하기에 앞서 보수적이라는 공무원마저 왜 국정운영에 문제제기 할 수밖에 없었는지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민주적 역량은 초법적 정권이 넘볼 만큼 허약하지 않다. 정부에게 경고한다. 부당한 탄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단언하건데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권은 결국 역사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09년 12월 7일
공무원·교사 탄압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이명박심판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공동투쟁본부,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사회당,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참여연대, 녹색연합,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문화연대, 민언련, 민변노동위원회, 예수살기, 민족화합운동연합,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단체연합(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전국학생행진, 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민주노동당, 전국여성연대, 전국빈민연합, 범민련남측본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21세기코리아연구소, 615청년학생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대, 광주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 울산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투쟁연대, 노동해방실천연대(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 사회진보연대,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준), 학생사회주의정치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다함께, 진보신당, 사회당, 전국학생행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서울평통사, 부천평통사, 인천평통사, 경기남부평통사, 대전충남평통사, 군산평통사, 전주평통사, 익산평통사, 광주전남평통사, 안동평통사, 부산평통사, 대구평통사(준), 김제부안평통사(준)),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사월혁명회(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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