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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탄압과 민주노총의 요구

작성일 2009.12.08 작성자 정책실 조회수 19008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현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사례

  1) 통합노조 설립신고 당일 조합사무실 압수수색

  - 12월1일 새벽 5시 30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중앙사무실과 서울본부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은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는 제호의 대국민 선전물과 11.8 합법적 휴일집회 참여(전국노동자대회)를 겨냥. 실질적으로 200여명이 동원된 경찰의 압수수색은 당일 통합노조의 설립신고를 방해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임.

  2)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 억압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 공무원노조의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는 신문전면 광고 게재(7.13)와 “민주회복․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7.19) 참가를 이유로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 간부 16명을 형사고발하고 105명에 대해 징계를 추진
- 형사고발된 16명 중 14명의 간부 10.21 검찰기소되어 조사중
- 징계대상 105명 중 51명 징계 처분 (2009.11.26 현재 계속 진행중)
(이 중 17명의 간부는 파면, 해임 등 공무원직 박탈) (별건 노조활동 관련 해임 2명)

※ 2009.11.23 14시 서울시 인사위원회 : 양성윤 신임 위원장에 대한 해임 결정

  - 특히 정부는 지난 11.24 국가정책에 대한 반대를 금지하는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는 등 공무원의 기본적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음. (최근 공무원노조의 대시민 유인물에 대한 조사 착수) 

[자료] 11.24 국무회를 통과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현행

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복장 및 복제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8조의2(복장 및 복제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3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정부의 조합원 총투표 방해 및 부당징계 진행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2009.21~22 조직통합 및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정하는 전체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함.(결과 - 조직통합 : 90.0% 찬성 / 민주노총 가입 : 66.1% 찬성)

-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항인 조직통합과 상급단체 가입을 저지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및 국가정보원 등을 동원하여 조직적인 투표방해 행위를 자행 함. (청사내 투표소 설치 저지, 근무시간 중 투표행위 금지 등)

- 이후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활동금지를 내세우면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불법화하기 위한 탄압 진행 중. (선관위 및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노조탈퇴 공작 진행)

- 또한 총투표 당시 노조의 투표홍보활동에 대해 불법화하여 29명의 간부에 대해 징계요구(8명은 중징계 요구)를 각급 기관에 한 상황임


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 취소

- 2009.10.20 : 노동부, 4명의 해고자가 노조에서 간부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 취소

- 2009.10.20 : 행정안전부, 노동부의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취소 즉시 대정부교섭권 배제를 통보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 공문을 시행하여, 사무실 폐쇄, 단체교섭 중지 및 기 단협해지, 노조 조합비 원천공제 금지, 전임자 업무복귀 등을 조치통보 함.

- 2009.12: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관련 부당조치 예상

 

5) 노조 간부사무실 폐쇄

- 행정안전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이 노골화되는 속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설립 최소를 이유로 노조 지부 사무실 폐쇄가 전국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음.

- 현재 전국 47개 지부의 현판이 제거되거나 물리력을 이용한 사무실 강제폐쇄(3곳)를 진행하고 있음. (12.4 재차 사무실 폐쇄 예정)

 

6) 한나라당의 공무원노조 탄압

-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뉴라이트 등 보수우익세력를 중심으로 집권여당 한나라당은 전임자, 해고자 및 공무원 정치중립, 상급단체 가입 금지 등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

- 공무원노조법, 공무원법 개악안 발의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강화 및 벌칙 강화
․공무원노조 상급단체 가입금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금지 등


7) 행정안전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동향

- 법령 개정 추진
․국가공무원법 개정 :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행위 금지, 정치활동 지향단체 결성 관여․개입 금지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 조합비 원천징수요건 강화
․공무원복무규정 개정 : 정부정책 반대행위 금지 및 정치적 구호가 담긴 복장 착용 금지

- 지방자치단체의 노조관리 강화: 1)단체협약 중 위법사항 2)해직자 활동 통제 3)휴직없는 노조전임자 묵인 4)근무시간중 노조활동 묵인 5)노조가입제한 완화 여부 6)후원금 원천공제 7)노조에 대한 부당한 지원 8)징계처리 상황 등 지시 이행 등에 대한 점검 및 조치 강화

- 노조관리 역량 지수화 ->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 공무원 단체 조직 보강 : 행안부(2과), 노동부(1관2과), 지자체(전담인력 배치)

- 공무원노조의 자체행사 중 민주화투쟁 중 희생된 열사를 기리는 의례인 ‘민중의례’ 금지 공문 각급 기관 시행 (2009.10.23)

- 공무원노조 각 지부 사무실에 대한 폐쇄 지침 통보 (현재 폐쇄 진행 중)

- 그 외 공무원노조 주요간부에 대한 현황조사를 펼치는 한편, 전임 등 복무관리 및 각종 징계 고발 확대, 대정부교섭 해태를 자행하고 있음.
 

2. 공무원노조 탄압국면에 대한 민주노총의 요구

○ 설립신고 당일 공무원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노조말살 시도임. 정부당국은 공권력 남용과 노조탄압에 대해 사과해야함.

○ 정부는 공무원노동자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적 공무원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함.

○ 정부는 관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노조 설립신고를 즉각 수리하고, 합법적으로 설립 준비 중인 공무원노조에 대한 사무실 폐쇄 등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함.

○ 공무원노조는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견제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행정, 공공행정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정부는 이러한 제반 활동에 대한 보장과 지원을 약속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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