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문서자료

자본의 일방적 단협해지의 문제점 및 연맹별 현황

작성일 2009.12.08 작성자 정책실 조회수 17989

 

1. 자본의 일방적 단협해지의 문제점

  1) 단협해지조항의 법리적 문제점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1998.2.20>

 

◯ 노조법 제32조의 단서조항에 의거 노사 어느 일방이 단협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6개월전에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기존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해당조항은 98년 정리해고법과 함께 만들어진 조항임. 이 조항은 ‘교섭의 장기화 예방’이라는 취지로 제정된 바 있으나, 이와는 전혀 다르게 ‘노동조합 탄압’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헌법의 정신을 침해하고 있음.

 

◯ 단체협약이 해지되면 통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 무단협 상태가 됨.

-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기존 단체협약을 규범적인 부문과 채무적인 부문으로 구분하여 개별적 근로관계인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및 징계절차 등 규범적 부분은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집단적 노사관계인 노동조합활동(전임자, 간부활동, 조합원교육 등)과 관련한 채무적 부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됨.

 

 

2) 자본의 일방적 단협해지의 현재 양태

 

◯ 일방적 단협해지의 구체적 양태는 공공/민간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의 국면에서 공통적 배경과 특징을 뽑아 보면 아래와 같음.

 

1) 사측의 단협 개악요구와 일방해지가 동시에 진행됨. 즉, 사측의 개악요구는 실제로 개악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단협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본의 의도가 반영된 것임. 실제로 단협개악요구는 일방해지로 전이되고 있음.

2) 사측의 단협 개악요구와 일방해지는 ▲경영권의 배타적 보호(노조참여 철저 배제), ▲해고제한 완화 및 비정규직 채용 등의 노동유연화를 위한 노조무력화를 그 목적으로 함.

3) 2009년 자본의 공격적 ‘단협해지’는 향후 복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의 도래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볼 수 있음. 즉, 기존 노조의 무력화를 통해 향후 복수노조 병존 가능성, 특히 비타협적 노조 발생가능성 차단을 그 목적으로 함.

4) 가장 주목할 바는 현정부 집권 이후 공공부문에서 정부주도하의 계획적/공세적 단협해지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임. 정부는 경영평가지침, 기존 단협 분석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노조무력화를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향후 진행경과에 따라 공공부문 전체로, 또한 금속/보건 등의 사례에서 보듯 민간으로 급속하게 전파될 것으로 판단됨.

 

 

2. 단협해지 관련 연맹별 상황

 

1) 공공운수연맹

 

(1) 노동연구원(공공연구노조)

- 09.2.5, 연구원 사측,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권을 공인노무사에게 위임.

- 09.2.6, 연구원 사측, 단체협약 해지통고

- 09.2월 이후, 사측이 단체교섭에 응할 용의가 있다 하여, 현재 교섭 진행중이나, 사측은 단체협약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임.(▲비조합원 범위 대폭 확대, ▲인사 및 경영과 관련된 위원회에 노조참여/참관/발언 배제, ▲각종 위원회 자문기구화 및 위원장 권한 대폭강화, ▲노동조건 및 복리 조항은 ‘노력’규정으로 격하)

- 09.8.6 이후 무단협상태 지속

- 09.11.30 직장폐쇄

 

(2) 서울지역상용직지부(공공노조)

- 09년 2월 서울시는 단체협약 전체 개정(안)을 통보(88개 조항중 70여개 조항 문구수정 또는 삭제요구).

- 지부가 거부하자, 5월 13일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보

- 5월 25-2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61.03% 찬성으로 가결

- 6월 10일 전면 파업

- 거의 모든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특히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완화와 ▲업무 외주, 하도급을 쉽게 하려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 09.10월 말 신규단협 체결

 

(3)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지부(공공연구노조)

- 09년 6월 25일 사측이 단협해지 통보. 12월 25일 단협효력 만료 예정

 

(4) 사회보험지부(공공노조)

- 09년 7월 21일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협해지 통보. 2010년 1월 21일 단협효력 만료 예정.

 

(5) 광전지부 수진환경분회(공공노조)

- 09년 7월 28일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협해지 통보. 2010년 1월 28일 단협효력 만료 예정.

 

(6) 과학기술정책연구원지부(공공연구노조)

- 09년 11월 3일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협해지 통보. 2010년 5월 3일 단협효력 만료 예정.

 

(7) 한국발전산업노조

- 09년 11월 4일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협해지 통보. 2010년 5월 4일 단협효력 만료 예정.

 

(8) 여성정책연구원지부(공공연구노조)

- 09년 11월 5일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협해지 통보. 2010년 5월 5일 단협효력 만료 예정.

 

(9) 해양연구원지부(공공연구노조)

- 09년 8월, 3일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협해지 통보. 2010년 2월, 단협효력 만료 예정.

 

(10) 한국가스공사지부(공공노조)

- 09년 11월 11일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협해지 통보. 2010년 5월 11일 단협효력 만료 예정.

 

(11) 서진산호교통지부(버스본부)

- 09년 2월 14일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협해지 통보. 현재 무단협 상태임

 

(12) 철도본부(운수노조)

- 09년 11월 24일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협해지 통보. 2010년 5월 24일 단협효력 만료 예정.

 

 

2) 금속노조

 

(1) 동명모트롤(경남지부)

- 2008년 3월 5일 두산, 동명모트롤 인수(본계약체결) / 회사는 고용․노조․단협 승계 특별교섭 거부

- 2008년 4월 1일 교섭시작

- 2008년 5월 특별교섭관련 3주간 전면파업 투쟁전개

- 2008년 6월 26일 두산모트롤(주) 출범

- 2008년 10월 15일 두산 ‘단체협약일방해지’ 노동조합에 통고

- 회사 개악안 전면수용 강요 및 교섭 해태, 지연

- 2009년 4월 16일 단체협약 해지, 무단협 상태 / 전임자, 사무원 현장복귀 명령, 노조활동 불인정

- 2009년 5월 7일 현재 제97차 교섭(08년 임단협) 진행 중

 

(2) 진방스틸지회(포항지부)

- 08년 3월, 사측 금속사용자협의회 탈퇴, 단협 사측개악안 제시

- 08년 6월, 단협 해지통고

- 08년 12월, 단협해지

- 09년 4월부터 현재, 무단협 상태에서 전임자, 사무원 현장복귀 명령, 노조활동 불인정. 단체교섭 진행 중. 사측은 형식적으로 참석만 하고 있음.

 

(3) DKC지회(포항지부)

- 08년 3월 14일, 08년 임단투 요구안 전달

- 08년 3월 29일, 사측 118개 조항 개악안 발송(현재 단체협약 133개)

- 09년 1월 5일, 사측 조합원 출근저지. 수석부지부장 외 26명 징계위원회 회부

- 09년 1월 12일, 조합사무실 반환 요청. 08년 12월 19일 부로 단체협약 해지되었다 통보

- 09년 2월 9일, 취업규칙 불이익 개정 및 시행 통보

- 2009년 5월 현재, 대각선교섭중

 

(4) 제이티정밀지회(경남지부)

- 09.4월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협해지 통보 / 현재 무단협 상태

 

(5) 광양지역 삼화분회(광전지부)

- 09.6월 사측이 일방적 단협해지 통보. 12월, 단협효력 만료 예정.

 

(5) 보워터코리아(광전지부)

- 09.6.19 사측이 일방적 단협해지 통보. 12.19, 단협효력 만료 예정.

 

3) 사무금융연맹

 

(1) 원주축협(축협노조)

-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의 사전조치로서, 2008년 11월 3일 해지통보, 2009년 5월 3일 만료

 

(2) 울산축협(축협노조)

-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의 사전조치로서, 2009년 2월 24일 해지통보, 2009년 8월 24일 만료

 

(3) 경기광주축협(축협노조)

-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의 사전조치로서, 2009년 2월 25일 해지통보, 2009년 8월 25일 만료

 

(4) 예금보험공사노조

- 사측이 단협개악안 제시함. 98개 조항 중 무려 60여개 조항을 조정하거나 삭제하는 안을 노조에 제시.

 

4) 서비스노조

 

(1) 오리엔탈노조

- 09.10.25일자로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협해지 통보. 2010.4.25, 단협효력 만료 예정

 

(2) 학습지 재능지부

- 07.5.17일자로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협해지 통보. 현재 무단협상태

 

(3) 여주 CC

- 09.4.14일자로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협해지 통보. 현재 무단협상태

 

5) 보건의료노조(09. 12. 1 현재 신규단협 체결되었음)

 

(1) 세종병원지부

- 06년 2월 1일, 단체협약 일방 해지

- 이후 7개월간 투쟁을 전개하여 7월 18일 단체교섭을 타결하여 단체협약을 사수함

 

(2) 영남대의료원지부

- 07년 6월 4일,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

- 이후 6개월간의 산별 집중투쟁과 지부 투쟁을 통해 12월 4일 단체교섭 타결하여 단체협약을 사수함

 

(3) 인천성모병원지부

- 2006년부터 시작한 단체교섭이 사측의 단체협약 개악안 제출과 불성실교섭으로 타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9년 1월 2일 병원측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통보

-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다 7월중 노사간 타협

(4) 양산병원지부

- 2009년 단체교섭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4월 6일자로 단체협약 해지 통보

- 09년 5월 22일 상견례 진행, 2차교섭에서 단체협약 개악안을 제출

- 현재 신규 단협 체결됨.

 

6) 전교조

 

- ‘08. 11. 5. 서울을 필두로 충북, 울산, 경북, 부산 등 지역 교육청들이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이 오는 6월 1일부터 실효됨으로써 지부 단협이 무단협 상태로 전락하고 있음

- 09년 5월말 현재 총 16개 지부중 11개 지부에서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받은 상태. 나머지 4개 지부도 유효기간이 끝나면 해지통보가 올 것으로 예상.

 

<교원노조와 교육청 단체협약 해지현황>

지역

부분 해지

또는 갱신요구일

전면해지 통고일

비고

강원

2009.4.14

2009.4.30

 

경기

2008.12.23

2009.1.22

 

경남

2009.3.5

2009.4.23

 

경북

2008.12.17

2008.12.31

 

광주

 

 

2008년 단체교섭진행중

대구

2009.5.18

 

전면해지 검토중

대전

 

 

단체교섭 효력 진행중

부산

 

 

자동경신으로 해고통지 안함

서울

2008.10.20

2008.11.5

 

울산

2008.11.13

2008.12.26

 

인천

2008.12.31

2009.3.17

 

전남

 

 

단체교섭 효력 진행중

전북

 

 

단체교섭 효력 진행중

제주

2009.4.22

 

 

충남

2009.2.24

 

교원노조와 의견조율중

충북

 

2008.12.29

바로 전면해지

 

7) 대학노조

 

(1) 진주국제대학

- 2008년 단체협약 일방 해지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단체협약 해지현황>

지역

단협해지 통보일

단협효력여부

비고

공공

운수

연맹

공공연구노조 노동연구원지부

2009.2.6

무단협

 

공공노조 상용직지부

2009.5.13

신규단협체결

 

공공연구노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지부

2009.6.25

유효

12.25, 단협효력만료예정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2009.7.21

유효

2010.1.21, 단협효력만료예정

 

공공노조 광전지부 수진환경분회

2009.7.28

유효

2010.1.28, 단협효력만료예정

 

공공연구노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지부

2009.11.3

유효

2010.5.3, 단협효력만료예정

 

한국발전산업노조

2009.11.4

유효

2010.5.4, 단협효력만료예정

 

공공연구노조 여성정책연구원지부

2009.11.5

유효

2010.5.5, 단협효력만료예정

 

공공연구노조 해양연구원지부

2009.8

유효

2010.2., 단협효력만료예정

 

공공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2009.11.11

유효

2010.5.11, 단협효력만료예정

 

운수노조 철도본부

2009.11.24

유효

2010.5.24, 단협효력만료예정

 

서진산호교통지부(버스본부)

2009.2.14

무단협

 

금속

노조

동명모트롤(경남지부)

2008.10.15

무단협

 

진방스틸지회(포항지부)

2008. 12.

무단협

 

DKC지회(포항지부)

09.2.9

무단협

 

제이티정밀지회(경남지부)

09.4월

무단협

 

광양지역 삼화분회(광전지부)

2009.6

유효

12월, 단협효력만료예정

 

보워터코리아(광전지부)

2009.6.19

유효

12.19, 단협효력만료예정

 

사무

금융

연맹

원주축협(축협노조)

2008.11.3

무단협

 

울산축협(축협노조)

2009.2.24

무단협

 

경기광주축협(축협노조)

2009.2.25

무단협

 

예금보험공사노조

 

교섭중

 

서비스

노조

오리엔탈노조

09.10.25

무단협

 

학습지 재능지부

07.5.17

무단협

 

여주 CC

09.4.14

무단협

 

보건

의료

노조

세종병원지부

2006.6.1

신규단협체결

 

영남대의료원지부

2007.6.4

신규단협체결

 

인천성모병원지부 신규단협체결

2009.1.2

신규단협체결

 

양산병원지부

2009.4.6

신규단협체결

 

전교조

강원

2009.4.30

단협해지된 상황

 

경기

2008.1.22

단협해지된 상황

 

경남

2009.4.23

단협해지된 상황

 

경북

2008.12.31

단협해지된 상황

 

대구

2009.5.18

단협해지된 상황

 

서울

2008.11.5

단협해지된 상황

 

울산

2008.12.26

단협해지된 상황

 

인천

2009.3.17

단협해지된 상황

 

제주

2009.4.22

단협해지된 상황

 

충남

2009.2.24

단협해지된 상황

 

충북

2008.12.29

단협해지된 상황

 

대학노조

진주국제대학

2008.

무단협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