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허준영 사장의 구속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철도노조 파업유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16일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로 철도공사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산발적인 투쟁이 지속되며 연말까지 이어지는 경우'(예상1)과 파업행위를 전개하는 경우'(예상2)로 전망한 뒤 "예상 1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단체협약 해지로 압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것이다. 단협을 해지해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합법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몰아 이참에 노동조합의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 철도공사의 속셈이었던 것이다. 이런 속셈은 철도공사가 작성한 단체교섭 전략에 그대로 담겼고 실제로 파업을 촉발했다. 입만 열면 '시민 불편'이니 '물류 대란'을 떠들면서 실제로는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명박 정권이 허준영을 사장으로 앉힌 이유가 드러났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3월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으로 철도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철도공사의 미래 비젼과 철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찰청장 출신의 허준영 사장을 임명했다. 경찰청장 출신으로 노동조합을 압박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파업을 유도해 노동조합을 싹슬이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의중이 담긴 낙하산이었던 것이다. 허준영 사장은 노조의 교섭요구에 1년여 동안 단 4차례만 교섭장에 얼굴을 보였다.
철도공사 사장 허준영을 구속 수사하라
사안이 명백해진 만큼 이제 철도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철도공사 허준영 사장을 구속해야 한다. 당장 철도공사의 작성한 문건을 보면 부당노동행위의 집결판이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개입하고 과장 보직의 조합원의 탈퇴를 강요했다. 더욱이 파업 중에도 불법 대체근로를 투입해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의해 보장된 철도노조의 합법 파업에 대해선 김기태 위원장을 구속하면서 명백하게 파업을 유도한 허준영 사장에 대해선 그냥 넘어가는 것은 법과 상식 모두 맞지 않는 일이다. 파업 유도 사실이 밝혀진 만큼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은 중단하고 철도공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맞다.
철저한 진상규명 역시 필요하다
우리는 이번 철도공사의 파업 유도 사건이 단순히 철도공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철도공사 사장 임명에서부터 노조와의 교섭 해태, 단협 해지 등 일련의 과정에서 경찰, 검찰,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도 필요하다. 저들 말대로 국민의 불편과 물류대란을 유도한 파렴치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번 철도 파업 유도 행태에서 보듯이 소위 국민을 기만하는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스공사, 발전5개사 등의 노조 탄압과 단협 해지 역시 같은 시나리오대로 진행됐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공공운수연맹과 운수노조 철도본부는 물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등 야4당, 제 시민단체 등 모든 민주 양심세력과 연대해 철도공사의 파렴치한 파업 유도에 맞서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09. 12.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