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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대한민국 헌법이 된 '업무방해죄'

작성일 2009.12.1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6020
 

[논평]
대한민국 헌법이 된 ‘업무방해죄’
- 언소주 유죄선고, 말과 생각까지 처벌 -

 

‘필수업무유지’라는 악법까지도 철저히 준수한 철도노조의 파업 후 철도공사는 ‘업무방해죄’를 들이밀며 182명에 달하는 조합원을 고소했다. 노동운동 탄압에 있어서 ‘업무방해죄’는 ‘막걸리 보안법’ 뺨치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에 걸어서 걸리지 않는 행위가 없고 사법당국은 법 적용의 과잉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은 잊은 지 오래다. 법에 앞서 무력과 폭력으로 탄압하던 80년대를 넘어 90년대 이후로 이 ‘업무방해죄’는 자본의 이해만을 편파적으로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 이 법은 마침내 노동탄압을 넘어 모든 민주적 저항행위 일체를 옭아매는 지위를 얻고있으며, 모든 법에 앞서서 적용되며 말과 생각까지 처벌하는 ‘망나니의 칼’이 되었다. 오늘(18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 15명도 ‘업무방해죄’로 유죄선고를 받았다.  

소비자이자 국민으로서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사이비 언론’에 광고를 내서 지원하는 회사에 항의전화를 걸고 상품불매운동을 벌였다는 것이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하는 범죄라는 것이다. 시장경제가 사회적 통제와 민주적 토대 위에 서지 않을 때 시장은 기업 등 강자들의 잔혹한 지배수단이 될 뿐이다. 그 민주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세계 선진국들은 소비자운동을 장려하고 있다. 항의전화를 걸고 불매하는 것은 소비자운동 가운데 매우 보편적이고 초보적인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 선진 사회에서는 이를 업무방해나 협박 등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을 상상조차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불매기업명, 전화번호, 이메일 리스트를 올리고 샘플편지까지 제공하며 전화하기 좋은 시간대, 효과적인 전화상대자까지 안내하는 소비자운동이 정착돼 있다. 그리고 이는 오히려 기업과 시장경제의 건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를 “기업의 활동을 방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해친다”며 처벌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1조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더 이상 헌법이 아니다. ‘업무방해죄’ 조항이 대한민국 헌법이 됐다. 지금 우리 국민은 민주적 가치를 유린하기 위해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비언론’을 반대할 권리도, 추악한 언론을 앞세워도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기업들을 꾸짖을 자유도 없다. ‘업무방해죄’를 통해 편파적으로 그 이익을 보장받는 기업에게 대한민국 주권이 있고, 모든 권력도 기업으로부터 나오는 게 지금 이 땅의 현실이다. 악덕 기업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노동조합, 즉 ‘민주노조 말살’이 이명박 정권의 국시나 다름없는 현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 위에 선 ‘업무방해죄’, ‘막걸리 보안법’을 능가하는 희대의 악법. 그런 악법만이 ‘법과 원칙’이고 민주적 헌법과 노동법은 누더기가 되는 시대는 하루 빨리 끝내야 한다. 민주노총은 물론 ‘언소주’와 같은 민주적 시민들은 시련을 이기고 반드시 그 시대적 요청에 화답할 것이다.

 

2009.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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