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의 교섭권과 창구단일화 쟁점정리
1. 산별노조의 난립가능성
초기업별 노조를 창구단일화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창구단일화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존노조가 산별로 전환하고, 신규노조가 산별노조를 설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산별노조가 과도하게 창궐할 것이다?
○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판단 ○ 산별노조에 대한 이해 부족 ○ 극소수노조에 의해 산별노조가 무한정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 결국 현재 금지되어 있는 것은 기업단위의 기업별 노조의 복수노조가 금지되고 산별노조의 지부, 분회가 서로 병존하거나 산별노조와 기업별 노조의 병존이 가능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 결성의 어려움과 가입하는 데 따른 부담에 따라 현재도 사업장단위에서 초기업적 형태의 별도노조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 결국, 극소수노조가 산별노조를 다수 설립할 것이라는 예견은 이미 현재 초기업단위 노조설립이 자유롭게 가능한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적 제도 및 산별노조에 대한 이해부족에 다름 아닌 것이다. ○ 산별노조 창궐이 아니라, 기존 산별노조로의 편입 |
2. 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간 형평성에 위배, 혹은 산별노조에 대한 특혜?
초기업별 노조를 창구단일화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산별노조는 독립적인 교섭권을 가지는 반면, 기업별노조는 교섭권을 박탈 혹은 제한당한다?
○ 과반수노조가 기업별 노조로 있는데 소수 산별노조가 교섭권을 갖는 차별? - 노동부는 4개의 노조가 있는데(A, B는 기업별노조로 각각 50,20% 조직하고 C, D노조는 산별노조로 각각 8%,5%조직) A노조는 기업별로 과반수기 때문에 교섭권을 갖고, C, D노조는 산별노조로 각각 교섭권을 갖는데 C, D노조보다 조합원수가 많은 B노조는 교섭권이 없으므로 차별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 만약 과반수노조가 산별지부일 경우, 대표노조가 아닌 기업별 노조는 교섭권을 박탈당한다? - 만약, 기업별노조만 창구단일화 절차에 포함되는 것이 기업별노조에 대한 차별에 해당된다는 억측을 인정한다 해도, 이는 ▲산별교섭을 안정화하여 교섭비용을 줄이는 방식이 노사관계의 선진화에 더 부합한다는 점, ▲창구단일화 자체가 노동기본권의 심각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점, ▲필요할 경우 산별노조간 창구단일화도 모색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
3. 창구단일화는 기업별 복수노조간의 창구단일화에 한정하여야 한다.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기업별 복수노조의 설립이 금지’되는 것이었으며, 창구단일화 역시 금지되는 기업별 복수노조의 대상에 대한 단일화였다. 초기업단위 노조는 조직대상을 달리하므로 창구단일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교섭권이 허용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며 앞으로도 그러해야 한다.
- 현행 노조법은 97, 98년 노동법개정파동을 거쳐 초기업단위까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기업별 단위노조의 복수노조만이 금지되어 결국 이들 기업단위 복수노조간의 창구단일화를 논의하는 것이었다. 즉, 현행 노조법 부칙 제5조 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아울러 그 3항에 노동부장관에게 기간 경과후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게 되어 있다. - 결국 이는 사업장 단위에서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되고, 향후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는 경우에 그 복수노조들간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이로 인해 판례와 현실은 초기업단위 노조는 복수노조병존이 가능하고, 기업단위에서도 초기업단위와 기업별 노조는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기업별 복수노조가 아니므로 각각 노조 설립과 교섭권을 보유하여 왔다. - 즉, 당초 복수노조와 관련된 초기논의는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교섭창구 단일화의 대상범위는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들간의 단체교섭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초기업적 차원의 교섭 즉, 산별교섭에서까지 창구단일화를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 그러나 지금 제기되는 한나라당안은 창구단일화의 취지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사업장내 모든 노조를 창구단일화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으로 귀결되었다. 결국은 법부칙에 규정된 내용과 기존의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부정하고 교섭비용 증가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산별지부의 독립 즉, 산별교섭을 온전히 유지/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산별교섭을 통해 교섭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사업장단위의 강제적 창구단일화에 비해 훨씬 효과적이다. - 정부여당이 초기업별 노조(지부)까지 창구단일화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기업별 교섭으로 창구단일화의 대상을 한정하여 결국은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산별노조를 형해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 현재의 한나라당 노조법 개정안에 명시된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은 전체의 근로조건 균등화를 지향하고, 노동운동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강화하며, 사회적 주체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별노조운동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노동운동의 후퇴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파트너로서의 노조의 역할을 무력화하는 결과로 될 가능성이 높다. |
4. 교섭단위 분리를 사용자의 동의하에 혹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초기업노조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에 대해, 추미애 환노위원장 중재안은 “사용자의 동의”라는 단서조항을, 정부여당의 개정법안에는 “노동부의 결정”이라는 요건을 달고 있음.
- 사용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할 경우 사실상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이를 강제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산별노조의 교섭단위 분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현재도 산별노조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원한다 해도 사용자들의 교섭거부로 인해 산별교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며, 현행법상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 동의 규정을 삽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초기업별 노조를 사업장 단위로 강제 단일화시키는 것과 실효적으로 동일하다. - 더불어 이러한 방안은 기존의 초기업적 교섭에 대해서도 ‘사용자 동의’라는 조건을 부과하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산별교섭마저 사실상 기업별 교섭으로 퇴화시킬 것임이 분명하다. - 또한, 노동위원회를 통한 분리가능성은 결국 노사관계에 대한 행정부의 직접개입에 해당하므로, 노사자치 원칙에 대한 분명한 침해인 것이다. 더불어 정부의 편의에 따라 문제가 되는 산별노조의 교섭을 기업별 교섭으로 통합시켜 산별노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참고> 산별노조 및 초기업 노조의 조합 및 조합원수 변화 추이 - 현재 전체 산별노조수는 63개, 기업별 노조수는 4,526개에 비해 매우 적다. 그러나 전체 조합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산별노조의 조합원수가 더 많다. 산별노조가 복수로 허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으로 산별노조가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은 매우 비현실적임. 기업별 복수노조 허용으로 대폭 산별노조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도 비현실적이기는 마찬가지. 지금도 기업별 노조가 있다하더라도 산별노조로 가입하면 독자적 교섭권이 있지만 산별노조수가 대대적으로 늘지는 않을 것이다.
- 아울러 초기업노조의 조합수는 2003년의 469개에서 317개로 5년사이에 무려 1/3이 줄어들었다. <표 2> 초기업노조의 조합 및 조합원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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