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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투쟁본부소식12호_1229

작성일 2009.12.2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946
노동부는 12월 31일까지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지 않을 것을 대비 ‘고시’를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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