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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국제공공노련, 노동탄압 이명박 정부에 항의서한 보내기 운동

작성일 2009.12.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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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공공노련, 노동탄압 이명박 정부에 항의서한 보내기 운동
“한국정부는 노동조합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국정부의 행위는 노동조합과 인권을 심각하게 탄압하고 위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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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154개국 651개 노조 2천만 명 이상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공공노련(PSI:Public Services International)이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을 깊이 우려하며,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내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 가운데 태국 철도노조와 호주노총을 비롯한 16개 노조가 먼저 서한을 발송했다. 다음은 항의서한 전문과 참여노조 명단. 

 

태국 철도노조 항의서한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 및 한국정부에 보내는 항의서한

우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으로부터 한국정부가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조합활동을 공격하여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정부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의 행위는 ILO 원칙에 전적으로 위배되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에서 유인인권선언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한국정부의 행위는 노동조합과 인권을 심각하게 탄압하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태국의 13,000 철도 노동자를 대표하는 태국국철노동조합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민주노총의 노동조합권에 대한 모든 형태의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평화와 결사의 자유, 국제 인권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책임 있게 받아들이기를 희망하며 이 긴급한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입니다.

태국국철노조 위원장 사위트 카에완

   

○ 국제공공노련 소속 15개 노조 공동항의 서한 


노동조합권 침해, 이명박 대통령께

우리는 국제공공노련 가맹조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공운수산업연맹 가맹조직인 전국철도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합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2009년 12월1일 오전 6시 40여명의 경찰이 서울 영등포구 소재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컴퓨터, 서류, 기타 자료를 압수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30여명의 경찰들이 용산 소재 전국철도노조를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전국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전국공무원노조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조합원들을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전국공무원노조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당일, 그리고 전국철도노조가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이러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합권에 대한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을 주시해 왔습니다. 특히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철도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당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이 발효되었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령의 취지는 공무원이 성명서 발표, 서명운동, 집회 및 시위 참여, 정치 구호가 적힌 조끼 착용 등을 통하여 정부정책을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령은 국제적인 인권 및 노동기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와 같은 강경 정책은 공공부문에서 노사관계 불안을 지속하고 평화로운 노사관계의 전망을 악화할 뿐입니다. 우리는 한국정부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 국제공공노련 한국 가맹노조의 활동에 대한 모든 개입을 중단할 것
-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발부된 모든 체포영장을 조건 없이 철회할 것
- 공공부문 노동조합 활동가에 대한 모든 탄압과 협박을 중단할 것
- 12월 1일에 발효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을 폐기할 것
- 전국공무원노조의 조합비 공제 절차에 대해 해마다 조합원들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도록 개정한 규정을 폐기할 것
- 공공부문에서 자행되는 일방적인 단협 해지, 중단, 개정을 중단할 것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현행법안을 폐기할 것

더 나아가 국제공공노련은 한국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에 가입한 데에 따르는 의무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 공동 항의서한 발송한 노조 

- 아일랜드 산업전문기술서비스노조(services industerial profesional techinacial union, Ireland)

- 미국 한미평화연대(Korean American United for Peace, US)

- 캐나다 퀘벡 공무원노조(Syndicat de la fonction publique du Qu ec, Canada)

- 영국 UNISON(공공서비스노조)(UNISON public service union, UK)

- 영국 전문건설노조와 영국웨일즈 좌파정당(UCATT (Trade Union) & Respect Party, UK)

- 벨기에 공공서비스 노조 (CENTRALE GENERALE DES SERVICES PUBLICS (FGTB), BELGIUM)

- 노르웨이 직업노조총연맹-국가부문(Confederation of Vocational Unions - State sector,

Norway)

-서인도제도 앤틸리스제도(the Antilles) St. Maarten 섬 공무원/민간부문 노조(Windward Islands Civil Servants Union/Private Sector Union, St. Maarten N.A.)

- 케냐 공무원 노조

- 세르비아 에너지 및 석유화학 자율 노동조합 (the Autonomus union of energy and petrochemistry workers of Serbia SERBA)

- 벨기에 공공서비스노조-중앙행정기관부문(CGSP AMiO, Administrations et Minist?es Belgium)

- 호주노총(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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