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교육에는 강의식 교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다양한 교육방법이 필요한 것인지, 노조에서 활용할 만한 교육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한 교안입니다.(6차 교육역량강화 교육 교재중)
<목차>
1. 교육은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것
2. 조합원은 성인이다. 성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3. 교육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목차>
1. 교육은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것
2. 조합원은 성인이다. 성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3. 교육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