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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이명박 대통령의 인도방문에 대해

작성일 2010.01.2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004

[성명]
양국의 동반자 관계는 인권존중으로부터 시작된다.
- 이명박 대통령의 인도방문에 대해 -

이명박 대통령이 24일부터 27일까지 인도를 방문한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이번 방문활동을 통해 인도와의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며 우리 경제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올해부터 -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발효되고 많은 한국기업들이 인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언론 등에서도 어느 때보다 인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인도 방문에는 현대-기아차그룹과 포스코 재벌그룹 총수들이 동행한다. 이른바 실용적 경제외교라는 모양새를 보여 요량이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인도 진출이 국익에 도움이 것이라며 마냥 기대만 보내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한국기업의 인도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포스코의 오리사주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포스코의 각종 보상 지원공약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를 둘러싼 논쟁으로 인해 개발지역 공동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제철소 간접시설, 광산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인도에서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과정에서 공장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006년에는 카링가 나가르( Kalinga Nagar)지역에서 타타(Tata)그룹의 개발에 반대하는 아디바시들이 경찰의 총격에 의해 1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2007 난디그람( Nandigram)에서는 인도네시아 기업의 화학공장 건설에 반대하는 농민 15명이 경찰에 의해 사상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인도 국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자유화정책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며, 특히 ‘아디바시’라 불리는 인도의 선주민들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도 배제되어있는 낮은 신분 때문에 각종 개발과정에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어서 인도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 기업이 각종 공장 관련 시설의 부지를 조성할 때, 아디바시를 비롯한 인도국민들과의 협의와 이들의 참여 없이 강제철거 등의 인권침해를 자행한다면 한국기업의 인도 투자는 결코 성공할 없을 것이다.

첸나이에 진출한 현대자동차는 노동탄압을 일삼아 비난의 도마에 오르고 있기도 하다현대자동차는 인도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노조설립의 권리를 부정하며, 노조 설립과정에서 64명을 징계 해고했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협박했다. 이러한 부끄러운 행태는 기업차원에만 그치지 않았다. 지난 이명박 정부는 현대자동차의 노조탄압을 알리고자 했던 인도 노동자들의 입국을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 현대자동차는 결국 인도 정부가 중재에 나설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 후에야 고작 노동조합 인정과 64명에 대한 징계해고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한국기업의 인권탄압을 알리려는 인도 노조활동가의 입국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정부와 기업이 인도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시장과 수익만이 존재할 , 속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는 결여돼 있다. 보팔(Bhopal)지역의 유니온 카바이드사 공장에서 가스 유출로 비극을 겪었던 인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안전에 대한 논쟁이 여전한 원자력발전소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한국 주류 언론의 보도태도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 싱총리가 이끄는 인도 정부가 한국기업의 투자를 환영하고 있지만 인도의 집권연정에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반대하는 시위를 조직했던 정당이 주요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음도 주목해야한다.

용산참사가 말해 주듯 주거권에 대한 천박한 무지, 복수노조와 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노동기준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행동권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국의 재벌기업들의 행태까지 인도는 환영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인도방문을 계기로 한국이 인도와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도국민들과 노동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것이다. 우리 노동운동과 시민사회 역시도 인도국민들의 인권이 한국기업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0. 1. 25.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환경운동연합/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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