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일 통과된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함은 물론, 정부의 개입가능성을 극대화하여 노사자율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1.11일 예고된 시행령 역시 모법의 독소조항을 구체화하고 있음.
문서자료
개정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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