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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산업재해 예방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하라!

작성일 2010.01.2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258
 

[성명]
산업재해 예방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하라!

 

지난 22일 노동부가 여수․광양지역 산업단지와 플랜트건설노동자 등 44,000여 명에 대한 발암물질노출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조사 된 ‘발암성 물질 등에 대한 작업환경 평가’와 ‘직업성 암의 위험도 평가’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을 포함하여 암을 유발하는 1,3-부타디엔, 염화비닐(VCM) 등의 노출이 기준을 크게 초과했다는 것이다. 석유화학공장, 제철소, 공장 정비사업에 종사하는 건설플랜트노동자들은 이들 발암물질에 의해 심각한 질병을 앓을 위험에 매우 높다는 얘기다. 

역학조사의 주요 결과는 이렇다.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벤젠의 경우 1일 작업시간 평균 노출수준이 노동부 기준(1 ppm)을 초과하는 시료가 전체 시료의 7.6%를 차지했고, 최대값은 기준의 무려 137배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부타디엔과 염화비닐의 경우도 각각 전체 시료 중 8.1%, 5.9%가 노출기준을 초과했고, 최대 농도는 1,3-부타디엔의 경우 67ppm(노출기준의 22배 초과), 염화비닐은 1.9ppm(노출기준의 1.9배)에 달했다. 특히 정비작업 기간 중 단시간 측정한 농도 수준은 벤젠의 경우 전체 시료 중 12%가 기준(5ppm)을 초과하였고, 최대 농도는 기준 값을 450배 이상 초과한 2,289ppm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노동자의 건강영향 평가 결과도 매우 심각하다.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의 경우 일반인구집단의 표준 암발생 수준과 비교할 때, 작업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혈액암(백혈병, 림프조혈계), 구강・인두암 등에서 발생자 수가 더 많았다. 특히 구강・인두암의 경우 표준화 발생비가 일반 인구집단의 3.18배로 통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발생 수준에 해당한다.  

조합원이 십시일반 모금한 기금으로 진행한 민주노총의 현장조사와 노동부에 대한 촉구투쟁이 없었다면 이번 조사는 진행되지도 않았고 이토록 심각한 결과가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노동부는 조사에 대해 애초 소극적이었다. 무엇보다 작업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책임을 진 사용자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 이번 결과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즉시 ‘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발암물질이 발생할거나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장치와 설비에 발암물질이 존재한다는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노동부 역시 여수․광양 건설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정비작업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와 발주처(석유화학, 제철산업), 전문건설업체, 노동조합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가칭)‘안전보건 상설 협의체’를 하루 빨리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부에게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앞선 책무는 없다.

 

2010.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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