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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국정조사 외면하는 정당은 국회에 있을 자격 없다!

작성일 2010.02.0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634
 

[성명]
국정조사 외면하는 정당은 국회에 있을 자격 없다!
철도,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 국정조사,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이 ‘한국철도공사의 철도파업 유도 기획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소속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2월 2일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다수당의인 한나라당은 역시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자의 합법적 권리가 국가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보다 못한 94명의 국회의원이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이다. 이는 마땅한 국회의 도리이다.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다수당의 횡포이자 스스로 노동기본권 유린의 배후임을 자인하는 것이며 국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회는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그동안 공안기관은 늘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파업돌입 전부터 상습적인 불법시비를 걸어왔다. 그러나 최근의 철도파업에서는 파업이 시작된 후에도 공안기관은 예의 그 불법시비를 걸지 못했다. 당시 대검공안부는 파업의 불법성에 대해 검토했지만 불법으로 규정하지 못했고, 한 대검부장은 ‘합법파업’이란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단체, 학계, 법조인 등 광범위한 시민계층이 탄압을 비난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이는 철도노조가 자신했듯 파업이 목적과 절차 그 방식에 있어서 모두 법에 기초한 명백한 합법파업이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파업은 애초 헌법이 보장한 우리 사회의 필수적 권리로서 마구잡이로 시비를 붙일 사안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철도현장까지 찾아가 “지구상에 이런 파업은 없다”는 황당한 말까지 뱉어가며 강경한 탄압을 주문했다. 그 직후 탄압수순을 밟듯 관계부처 장관들이 담화를 발표했고 불법파업이라 규정했지만, 불법의 근거를 명확히 대진 못했다. 법에 의한 제재가 아닌 대통령의 말에 따른 탄압이 본격화 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철도노조의 자발적 파업종료 후 노조와 조합원 개인을 가리지 않은 융단폭격식 탄압이 자행됐다는 점이다. 법원이 아직 불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음에도 철도공사는 제 멋대로 불법으로 규정 마구잡이 징계와 해고, 손배를 때리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무려 196억 원에 달하고 154명이 해고됐으며 900명이 직위해제, 파업참가 조합원 1만3천명 전원이 징계대상이다. 이 참에 파업불참 조합원까지 징계한다는 말까지 들린다. ‘업무방해죄’로 헌법적 권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적 작태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사상유례가 없는 공사의 탄압은 이성을 잃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국정조사감이다. 여기에 더해 철도공사가 의도적으로 노조를 궁지에 몰고 일방적 단협해지를 통해 파업을 유도했으며, 그 배후에는 정부가 있다는 의혹과 증좌가 제출됐다. 의혹대상의 핵심은 공안당국이다.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다. 나아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탄압 등 노동탄압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도 차제에 이뤄져야 한다. 이들 공공부문은 벌써부터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해왔고 탄압의 치졸함은 상식선을 넘은지 오래다. 헌법적 기본권인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임 가운데 하나다. 이를 외면하거나 거부하는 정당은 국회에 있을 자격이 없다. 국회의 전면적인 국정조사 추진과 더불어 철도공사의 탄압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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