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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타임오프 인원제한조항 삭제가 옳다

작성일 2010.02.0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556
 

[논평]
타임오프 인원제한조항 삭제가 옳다
- 노조활동 이중삼중 통제도 부족하다는 사용자 -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의 세부규정을 다루는 시행령에서 유급전임자의 수를 제한하기로 한 조항이 삭제될 예정이다. 이는 논란이 있을 수 없는 당연한 조치로서 사용자들도 반대해서는 안 된다. 하위규정인 시행령이 상위규정인 모법의 범위를 넘거나 역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노조법 24조(노조 전임자)는 노조전임활동 범위만을 제한한다. 따라서 노조전임자의 수까지 제한하려는 시행령 조항은 삭제해야 마땅하다. 국회 법제처의 심의 결과도 같았다.  

이른바 타임오프제는 해외 사례를 본 땄지만, 엉뚱하게도 이명박 정부는 180도 거꾸로 가고 있다. 외국의 타임오프제는 노조전임자활동에서 유급근로면제시간의 최소한을 보장하려는 제도다. 즉, 임금이 지급되는 전임활동의 최저한도를 정해 사용자가 그 밑으로 전임활동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다. 최소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단체협상으로 정할 수 있다. 외국은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호할 의도로 만들어진 반면 우리의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활동의 최대한을 규제할 목적, 즉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한마디로,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전임활동을 하라는 명령이다. 노사자치 원칙은 온데간데없고 헌법이 보장한 노조활동의 자주성까지 침해하는 악법이다. 게다가 전임활동의 시간만 규제한 것이 아니라 활동의 범위와 전임자 수까지 이중삼중의 통제장치를 두었다. 유급전임 활동시간의 한도가 제한된 조건에서 무작정 전임자 수를 늘리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때문에 시행령에서 노조전임자 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노조전임자가 늘어난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탐욕스런 엄살이다. 법리에 따르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조금이라도 보장할 생각이 있다면 전임자 수까지 틀어막으려는 시행령 조항은 삭제해야 맞다. 논란거리도 못되는 시행령 조항 삭제를 두고 왈가왈부 시비 거는 사용자들의 모습은 백 중 아흔아홉을 가지고도 부족하다 달려드는 꼴이다.
 

2010.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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