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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헌법 21조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작성일 2010.02.1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139
 

[공동기자회견문]
“헌법 21조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한나라당은 임시국회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일부개정안(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야간집회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금지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9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후에 개최되는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입법자로 하여금 2010년 6월 30일까지 개정하라’는 결정에 따른 개정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이번 집시법 개정안이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21조와 지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정면에서 위배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타인의 법익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모든 야간 집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헌재의 취지가 어떻게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로 바꾸자는, 그래서 “모든 야간”은 아니라는 말로 읽혀질 수 있다는 말인가. 그야말로 어떻게든 집회의 자유를 규제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만이 담긴 해석이다.  

한나라당은 고작 그런 따위의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 

야간집회 전면 금지 조항이 아니더라도, 집시법은 이미 헌법의 정신과 정반대로 팔다리가 모두 잘려 만신창이가 된 법안이다. 누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가. 서울시내 100군데의 집회신고에서 신고서가 받아들여진 곳은 단 한군데에 불과했으며, 공공의 질서라는 광의의 해석에 의해 집회시위 자유라는 침해받을 수 없는 기본권은 실종된 지 오래다. 이미 집시법 대부분의 조항이 위헌 시비에 오르내리며, 그나마 있는 원칙조차 경찰들에 의해 무력화된 지 오래다. 이런 마당에 오히려 야간집회 시간을 정하고, 예외조항조차 없는 개정안이 논의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실종선고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요구한다. 지금 당장 국회는 말도 안 되는 야간집회 10시 제한 규정 논의를 중단하고, 위헌적인 집시법을 “허가될 수 없는 권리와 자유”인 헌법에 근거한 법률안으로 되돌려 놓을 것을 요구한다. 집회의 자유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조차 없는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유일한 자기 목소리의 광장이다. 이를 막는 것은 바로 독재를 선택하겠다는 발상이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다시 한 번 국민을 선택하라!

 

2010. 2. 17.
민주노총 및 야간집회 제한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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