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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헌법에 명시된 청년들의 기본 노동권 제대로 보장하라!

작성일 2010.02.1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850
 

[공동기자회견문]
헌법에 명시된 청년들의 기본 노동권 제대로 보장하라!

 

2010년 실질 청년실업률 20%, 졸업생 10명 중 7명 평균부채 1100만원 

갈수록 청년실업은 심각해지고 청년들의 삶은 팍팍해지는데 이명박 정부는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오히려 청년에게 호통 칩니다. “젊은이들이 패기를 가지고 도전해야 한다.” 

정부는 고작 비정규직 일자리와 그 보다도 못한 ‘청년인턴’만 양산할 뿐 제대로 된 대책은 내놓지 않습니다. 특히 공기업 선진화정책으로 정규직 일자리는 점점 축소되고, 설상가상 기업에서는 신입사원 보다 경력직 사원들을 선호합니다. 정부의 무책임 속에 졸업생들이 선택할 곳은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청년 니트족 혹은 마지못한 취업준비생입니다.  

졸업자는 매년 평균 55만 명 정도 입니다. 이 중 비정규직은 대졸자 중 29.7%로 4년 사이에 6배나 증가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대학생 2,122명 중 44%가 2008년보다 2009년에 아르바이트 시간을 더욱 늘렸다고 응답했습니다. (알바천국 통계 참고) 

청소년이나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48%가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10명 중 9명은 방법이나 절차 등을 몰라 피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금을 떼인 적이 있는 아르바이트생도 23.1%에 달합니다.  

노동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회 또는 국가에 일할 기회를 요구하고 그 기회를 얻을 때까지 생계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헌법상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과 3항 등에는 생존권적 노동권 혹은 근로권이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정권홍보를 위해 일자리창출 구호만 외칠 뿐 정작 현실을 타개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은 초등학교 때부터 정규 교육 과정으로서 노동문제를 가르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노동기본권 교육은커녕 노조의 정당한 파업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벌금까지 때리는 가혹한 마녀사냥이 난무합니다.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와 청년 당사자들은 헌법을 어기며 제 역할을 방기한 정부에게 청년실업과 청년노동권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올 한해 적극적으로 공동사업을 펴나갈 예정입니다. 2월 졸업시즌에 맞춰 청년실업과 청년노동권을 알리기 위한 ‘알자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지속적 홍보에 나설 것이며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이라도 보장받기 위한 사업들을 청년당사자들과 함께 펼칠 것입니다. 또한 청년실업과 노동권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제대로 행정책임을 다하지 않은 정부에 대한 감시활동도 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더 큰 분노와 문제가 쌓이기 전에 정부는 당장 생색내기 사업을 멈추고 청년노동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10. 2. 18.
청년유니온(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 한국여성노동자회 / 서울청년네트워크 /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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