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평화집회를 '보장' 하겠다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생색내기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내일 있을 민주노총 집회에 소위 ';차벽';을 설치하지 않고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 하겠다고 했다.
가소로운 일이다.
그동안 경찰은 엄연히 신고제인 집회에 대하여 허가권을 행사해 왔고 특히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온갖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불허하기 일쑤였다. 또한 불과 며칠전인 22일에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기자회견을 위협적으로 포위하고 불법적인 해산과 연행을 시도하기까지 한 바 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명박산성으로 대표되는 컨테이너장벽과 경찰차벽은 ';불법주차';로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공포감을 조장해 왔으며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킨 근본원인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해야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오늘 발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을 가지고 생색을 내는 것 이상이 아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이다.
경찰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당연한 권리를 마치 그들이 '보장' 해 준다는 식의 자만일랑 거두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양식있는 시민사회의 자주권과 자율성을 제발 침해하지나 말기를 바란다.
특히 '합법보장 불법엄벌' 따위의 상투적인 표현은 군사정권시절부터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어왔던 것으로 은연중에 민주노총을 불법적인 행동을 일삼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듯하여 심히 불쾌하다.
어쨌든 서울경찰청장이 보도자료까지 내어가며 생색을 내고 싶은 것이라면 우리도 경찰의 태도변화를 눈여겨 지켜보겠다.
2010. 3. 26
민주노총 대변인 정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