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 결정은 ILO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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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최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책임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결정했으며 이를 대통령이 재가하였기 때문이다.
지방으로 이양이 결정된 산업안전보건 기능은 안전인증 등에 관한 기능, 안전보건 기능, 사업주의 감독 기능, 유해물질 관리 기능 등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관련된 업무이다.
지방자치 단체에 사업주의 감독기능을 이양할 경우 규제완화로 이어져 산업재해는 더욱더 증가할 것이며,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 이양은 그동안 구축했던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이처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형식적․내용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가 1992년에 비준한 ILO 제81호 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ILO 제81호 협약은 산업안전보건 기능과 같이 근로감독업무는 국가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한 ILO 제155호와 제 187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ILO 제155호와 제 187조의 핵심은 “국가가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노․사 단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과 관련하여 노․사 단체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 결정은 노동관계 국제기준이라 할 수 있는 ILO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이에 노동계를 비롯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단체들은 산업안전보건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됐을 경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할 것임을 밝힌다.
이번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끝>
** 첨부 : 기자회견 자료
2010. 4.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한산업보건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산업간호협회,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 한국작업환경관리협회, 대한산업의학회, 한국안전학회, 한국산업위생학회, 한국산업간호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