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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투쟁 대정부 요구1] 공무원, 전교조 탄압 중단과 노조설립 신고증 교부

작성일 2010.04.1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753

노동탄압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요구1

공무원, 전교조 탄압 중단과 노조설립 신고증 교부

-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 전교조 탄압 중단 및 시국선언 교사 복직 및 징계 철회


ㅁ탄압실태

- 교사 및 공무원의 시국선언(2009년6월) → 정치적중립성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형사고발(행안부,교과부) → 주요노조간부 대량파면, 해임, 징계 → 해임된 자 조합원자격 상실했다는 명목으로 노동부의 시정명령 →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반려, 전교조는 규약시정명령불이행시 신고증 교부 철회 협박.

- 정부가 교사,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 탄압하면서 노조파괴로 연결하는 희대의 조직파괴 책동임.


ㅁ공무원.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와 기본권 보장

-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은 공무원관계법령에서, 공무원의 정당 등 정치단체가입행위,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정치자금의 제공행위 등을 금지함.

- 공무원에게 일정한 정치활동 제한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헌법제21조 1항)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헌법제37조 제2항), 그 제한되는 정치활동의 개념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좁게 해석해야 함.

- 교원노조법 제3조,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은 법률용어임에도 따로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정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함.

- 전교조의 시국선언 재판에서 2건이 무죄로 판결된 바에서도 정치활동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타당함.


1. 노동탄압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1

공무원, 전교조 탄압 중단과 노조설립신고증 교부

-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 전교조 탄압 중단 및 시국선언 교사 복직 및 징계철회

요구2

건설, 운수노조 탄압 중단

- 규약시정명령 취소
-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요구3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법개정

- ILO(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맞는 노사자율 법개정

요구4
단협 일방해지 중단 및 법개정
2. 좋은 일자리와 기본생활 보장
요구5

청년.자영업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 청년.자영업 실업자에게 실업수당 지급
- 청년고용할당제 시행
-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

요구6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임금의 50%로

-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임금의 50%로 상향 법개정

요구7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에게 사회보험과 근로기준법 적용

-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 감면
-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요구8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의료민영화 악법 폐기
- 건강보험 보장성 90%로

요구9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노인에게 연금을

-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지
- 기초노령연금 인상

요구10

환경 파괴, 삽질 4대강 사업 중단

- 4대강 사업 중단
- 4대강 예산 복지예산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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