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탄압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요구1 |
공무원, 전교조 탄압 중단과 노조설립 신고증 교부 |
-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 전교조 탄압 중단 및 시국선언 교사 복직 및 징계 철회 |
ㅁ탄압실태
- 교사 및 공무원의 시국선언(2009년6월) → 정치적중립성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형사고발(행안부,교과부) → 주요노조간부 대량파면, 해임, 징계 → 해임된 자 조합원자격 상실했다는 명목으로 노동부의 시정명령 →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반려, 전교조는 규약시정명령불이행시 신고증 교부 철회 협박.
- 정부가 교사,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 탄압하면서 노조파괴로 연결하는 희대의 조직파괴 책동임.
ㅁ공무원.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와 기본권 보장
-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은 공무원관계법령에서, 공무원의 정당 등 정치단체가입행위,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정치자금의 제공행위 등을 금지함.
- 공무원에게 일정한 정치활동 제한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헌법제21조 1항)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헌법제37조 제2항), 그 제한되는 정치활동의 개념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좁게 해석해야 함.
- 교원노조법 제3조,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은 법률용어임에도 따로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정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함.
- 전교조의 시국선언 재판에서 2건이 무죄로 판결된 바에서도 정치활동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타당함.
1. 노동탄압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 |
요구1 |
공무원, 전교조 탄압 중단과 노조설립신고증 교부 -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
요구2 |
건설, 운수노조 탄압 중단 - 규약시정명령 취소 |
요구3 |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법개정 - ILO(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맞는 노사자율 법개정 |
요구4 |
단협 일방해지 중단 및 법개정 |
2. 좋은 일자리와 기본생활 보장 | |
요구5 |
청년.자영업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 청년.자영업 실업자에게 실업수당 지급 |
요구6 |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임금의 50%로 -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임금의 50%로 상향 법개정 |
요구7 |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에게 사회보험과 근로기준법 적용 -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 감면 |
요구8 |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의료민영화 악법 폐기 |
요구9 |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노인에게 연금을 -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지 |
요구10 |
환경 파괴, 삽질 4대강 사업 중단 - 4대강 사업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