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탄압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요구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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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시정명령 취소 |
ㅁ탄압실태
- 운수. 건설노조에 가입된 화물. 덤프트럭. 레미콘 조합원은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차주이므로 노조법상 결격사유가 됨→ 노동부의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노동조합이 아닌 것을 간주한다는 협박.
- 특고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여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건설. 운수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책동임.
ㅁ특고노동자의 단결권과 기본권 보장
-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은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필요한가”라는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함. 또한 헌법 제33조상의 ‘노동자’는 사용종속관계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관계의 성립과 관련, 교섭의 대등성이 결여되어 있는 집단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함.
- 따라서 헌법 제33조의 ‘근로자’는 일반적인 근로자 외에 유사근로자도 포함하는 개념인 바, 특고노동자의 단결권은 보장되어야 함. 형식상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특정사업주와의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인 수입으로 생활한다면 단결권의 주체가 됨.
ㅁ노조설립제도와 단결권
- 노조법은 노조설립에 대해 자유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바, 행전관청이 이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권한 없음.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행정관청의 의사에 따라 설립을 취소, 반려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임.
- 노동부는 화물연대와 레미콘 노동자가 법원판결에서 노동자성이 부인되었기 때문에 자율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함. 그러나 법원은 특고노동자의 개별사건에서 노무공급관계를 판단하여 노동자성을 부인했을 뿐, 특고 모두에 대해 노동자성을 판단한 것이 아님. 더구나 고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용형태와 근무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특고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으며 탄압을 위한 억지해석임.
1. 노동탄압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 |
요구1 |
공무원, 전교조 탄압 중단과 노조설립신고증 교부 -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
요구2 |
건설, 운수노조 탄압 중단 - 규약시정명령 취소 |
요구3 |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법개정 - ILO(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맞는 노사자율 법개정 |
요구4 |
단협 일방해지 중단 및 법개정 |
2. 좋은 일자리와 기본생활 보장 | |
요구5 |
청년.자영업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 청년.자영업 실업자에게 실업수당 지급 |
요구6 |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임금의 50%로 -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임금의 50%로 상향 법개정 |
요구7 |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에게 사회보험과 근로기준법 적용 -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 감면 |
요구8 |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의료민영화 악법 폐기 |
요구9 |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노인에게 연금을 -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지 |
요구10 |
환경 파괴, 삽질 4대강 사업 중단 - 4대강 사업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