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의 이유를 ‘노동조합의 자주성 훼손’이라 설명하고 있으나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투쟁의 결과 혹은 단협의 결과로서 쟁취된 것임. 따라서 자주성 훼손에 대한 개별적 판단을 전제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법적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실체적/규범적 지위를 부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