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업무를 세분화해서 정하면, 각각의 업무에 대한 기준과 해석을 둘러싸고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되는 바, 대상업무는 노조법에 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련업무로 해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