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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조사의 편파성과 허구성 비판

작성일 2010.04.2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128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조사의 편파성과 허구성 비판

2010. 4. 20 민주노총 정책실

1. 경악스러운 조사발표
 
 - 근심위 실태조사단(단장 조준모 성대교수)은 700개 사업체를 선정하여 노사양측에게 각각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그중 노조회수율은 70%, 사용자회수율은 90.3%로 그중 노사양측이 20%오차범위 내에 있는 표본 322개를 산정하였다고 함.

 - 322개 사업장의 유급노동조합 활동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4,324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서 노조 전임자 활동시간은 평균 1,418시간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음. 더구나 노조법상 노조활동중 전임자의 활동시간은 161.13시간, 비공식활동까지 포함하면 697.15시간이라고 밝혔음.
 
    <표1> 근심위 전임활동시간 분석

분 류

간부 유급활동시간

전임자 유급활동시간

공식활동
시간

전체 활동시간

공식활동
시간

전체활동시간

노동관계법상 노조활동시간(교섭, 노사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사내복지기금)

388.36시간

1,609시간

161.13시간

697.15시간

노조법상 노조관리활동(총회, 대의원회, 선거, 회계관리)

-

903.94시간

-

203.24시간

기타 노조활동(노사공동위, 교육, 조합원모집, 상급단체 활동 등)

-

1811.02시간

-

518.25시간

총 계

4,324.62시간

1,418.64시간



<기존 조사와 무려 6.8배 차이나는 전임자수> 
   - 1,021명당 1명의 전임자면 충분? -

- 조사단이 밝힌 322개 업체의 평균조합원수가 695.80명이므로 이를 평균한다면 1,021명당 1명정도의 유급전임이라는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숫자가 나옴. (1명의 유급전임은 주40시간 기준 2,080시간이 필요함)

- 전임자 1인당 조합원수에서 2008년 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49.2명당 1명인데, 근심위 실태조사는 1,021명당 1명으로 나와 이는 14.6%에 지나지 않아 무려 6.84배 차이가 나는 결과임.(유급전임자수는 평균 358.7명당 1명꼴이므로 이 역시 무려 2.4배나 차이가 나고 있음. 그런데 이정도로도 안심이 안 되었는지, 조사단은 무려 6.4배나 차이가 나는 조사를 버젓이 조사랍시고 발표하였음)

- 아무리 조사가 왜곡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노동연구원 조사와 무려  6.8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 조사내용이 얼마나 엉터리이고, 왜곡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음.

- <표2>에서 보듯이 이는 2008년 노동연구원 전임실태조사에서 나타난 100명 미만 사업장 전임자 1.3명, 100-299명 사업장 전임자 1.9명에 비해 각각 0.07, 0.32명, 0.58명으로 나와 최소 1/3- 1/4의 차이가 나고 있음. 결국 이는 근심위의 실태조사가 철저히 현실과 괴리되어 축소분석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결국 조사자료는 조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폐기되어야 할 왜곡․부당한 자료임.

<표2> 근심위와 2008년 실태조사의 비교

조합원규모

근심위 실태조사(2010.4)

노동연구원 전임자실태조사(2008)

평균조합원수

전임자유급노조활동시간

유급
전임자수

시간

환산전임자수
(2080시간기준)

50명 미만

20.71명

148시간

0.07명

0.70명

1.3명

50-99명

79.82명

684시간

0.32명

1.58명

100-299명

187.41명

1,215시간

0.58명

1.82명

1.9명

300-499명

389.13명

2,810시간

1,35명

2.51명

3.7명

500-999명

676.92명

3,154시간

1.51명

3.48명

1,000-4999명

1,871.29명

6,843시간

3.28명

7.12명

24.1명

5,000명 이상

14,375.67명

26,745시간

12.80명

24.04명

평균

695.80명

1418.64시간

0.68명

1.94명

전임자 1인당
조합원수

1,021명

358.7명

149.2명


- 이는 그동안 정부와 사용자가 주장해왔던 노조 전임자수가 매우 많다는 주장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조사결과인데, 사실 이는 조사표본의 문제점, 조사과정의 문제점 등이 복합되어 나타난 결과로서 객관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것이기 때문임. 민주노총은 이 조사의 허구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임.


2. 조사의 편파성과 부적절성 비판

   (1)부적절한 표본 추출

      1) 20% 오차범위 자체가 허구적

  - 실태조사단은 노사양측의 응답이 20% 오차범위내에 있는 표본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이 표본추출 주장의 근거가 없음.

 - 보통의 통계에서는 최고, 최저의 부분만 대표성이 없다고 제외하는데 이번 20%기준은 어디에서도 합의된 적이 없는 조사단의 일방적 표본 추출임. 20%라는 기준 설정자체가 조사결과를 마사지(?)하기 위한 의도적 설정임. 조사단장은 마치 이 기준이 근심위에서 합의된 것처럼 주장하다 민주노총 위원의 항의를 받은 적도 있음.

- 또한 20% 주장이 마치 노사간 조사가 일치되는 부분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름.

  즉, 노사응답 20%는 소위 단체교섭, 노사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근로복지기금 업무관련중 회의 수(A), 위원수(B), 평균 회의시간(C)의 각 항목별 응답 차이가 20% 범위내에 있는 것만을 가린 것이지, 노사응답 전체가 20% 오차범위내에 있는 표본을 사용하지 않았음.

 - 전임자의 활동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교섭이나 노사협의 등에서 사전준비, 회의마무리후 대책회의, 조합원에게 홍보하는 활동 등 소위 기타 활동시간(D)임.

- 그런데 이 시간을 노동조합은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시간을 제출하고, 사용자는 거의 노조활동에 지배. 개입하지 않는 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거의 제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 이를 단순 합산하여 평균하다 보니, 전임자 활동시간이 거의 1,400명당 1명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숫자가 나온 것임.

- 그런데 실태조사단은 노동계가 요구한 노사간 각 항목별  시간 차이는 제출하지 않았음. 이는 노사의 시간차이의 괴리를 은폐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단적으로 5차 회의에서 발전5사의 사측대표는 13명의 전임자중에서 이는 1.1명분에 해당하는 2,383시간이며 기타 활동시간(D)는 없다라고 정리하였음. 이는 노조전임자활동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지 않는다면 작성할 수 없고 또 이는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음.

- 결국, 20%오차 범위자체가 허구적이고 실제로는 노사간 시간차이는 20%가 아니라 심각한 격차가 날 것으로 보임.


2) 표본의 대표성이 없다
<민주노총은 10%정도밖에 반영되지 않는 대표성 없는 조사>

- 조사표본을 보면, 완전히 현재의 노조와 실태가 달라 표본으로서 대표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3> 각 조사의 표본과 개수, 비중

근심위 조사

2008노동연구원 조사

2008년 노동부 노조실태조사

개수

비중(%)

개수

비중(%)

조합원수

비중(%)

한국노총

241

74.8

274

64.2

725,014

43.5

민주노총

37

11.5

97

22.7

658,118

39.5

미가맹

40

12.4

56

13.1

282,666

17.0


- 전체 조합원수에서 민주노총의 비중은 39.5%로 한국노총과 맞먹는데, 조사표는 한국노총이 압도적으로 74.8%, 민주노총은 11.5%로 미가맹 조직 12.4%보다 못하게 조사되었음. 이는 2008년 노동연구원 조사에서 민주노총이 22.7%배정된 것에 비해서도 무려 2배나 차이가 나고 2008년 노동부 조합원수 통계에 따르더라도 무려 3.4배나 차이가 나고 있음. 결국 민주노총의 표본은 의도적으로 과소배정되었으며 한국노총은 과다추정되어 표본으로서의 대표성 조차 없는 것이라고 판단됨.

<149.2명당 전임1명이라는 그동안 주장과 완전 배치되는 전임자수>

-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전임자로 환산할 경우 322개 업체의 평균 조합원수는 695.80명이고, 전임자활동시간이 1,418.64명에 불과하여 이를 전임자로 환산하면 0.7명정도에 불과하고 전임자 1인당 조합원수로 계산하면 1,021명당 1명의 전임자가 나옴. 이는 149.2명당 1명의 전임자라는 2008년 노동연구원 조사결과와는 무려 6.84배 차이로 도저히 자료적 가치가 없는 부적당한 조사임. 유급근로시간이 아닌 전임자수 역시 유급완전전임수는 평균 1.47명, 유급부분전임은 평균 0.47명으로 평균하면 1.94명에 불과함. 이는 평균 전임수가 358.66명당 1명이라는 결과가 나와 이 역시 2.4배 차이가 나는 엉터리 조사였음. 

- 결국 이는 노동부가 전임자수가 과다하다며 149.2명당 1명이라는 주장했던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조사표본으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5,000명 이상 사업장은 6개에 불과>

- 5,000명 이상 사업장은 51개 중에서 6개만 포함, 실제로는 충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

- 이들은 조합원수에 있어서는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전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음.

<공식회의 수가 20%이상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배제된 사업장>

- 민주노총은 근심위 참가가 늦어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기가 어려웠고 그나마 이후 제출된 43개 사업장 다수는 민주노총 사업장으로 판단되는데, 20% 이상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배제되었다고 함.


3) 통계분석의 허구

○ 노사간의 차이가 나는데 이를 각각 분석하지 않고 평균하는 허구

- 앞에서도 말했듯이 노사간 전임활동에 가장 많은 차이가 나는 부분은 공식회의가 아니라 기타 노조활동임. 이부분은 노사의 주장을 평균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노, 사의 의견을 각각 평균하여 그 차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함. 이를 비교해서 그 차이를 알 수 있고 누구의 의견이 정확한 실태를 반영하는 것인지를 밝힐 수 있음. 노동계는 이를 분석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실태조사단은 이를 분석하지 않았음.

○ 사용자에게 전임자의 노조활동시간을 질문하는 부당함

- 노조전임자의 활동시간은 공식 회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고충처리, 교섭요구안 준비, 교섭준비회의, 교섭회의 이후 대응회의, 조합원교육 홍보 등 다양한 활동시간으로 이루어짐. 이는 노조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발전 사측의 발언에서 보여지듯이 사측이 이를 알 수도 없고, 자세히 감시해서 아는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임. 그러므로 이 기타 노조활동을 사용자에게 묻고 이를 통계 분석에 노조측과 똑같은 비중을 주어 평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 이는 예를 들어 교수의 수업시간은 수업시간이외에 수업준비시간, 수업이후 평가시간 등 으로 구성되고 교수의 임금을 지급할 때는 이를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인데, 이 시간을 대학 당국에 물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결국 설문조사가 잘못 설계되었으며, 최소한 이 항목은 노조만 답변하게 설계되었어야 함. 아울러 노조만의 통계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노조측에서 요청하였으나 설문조사팀은 부당하게 편파적으로 제출하지 않았음.

○ 원항목에 없는 전임자시간 임의 추계

- 원래 전임자시간만 임의적으로 추출하는 것으로 설문이 설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시간을 별도로 분석하여 임의적으로 제출하였음.

- 이는 누가 보더라도 전임자활동시간을 축소하려는 의도에 불과함.

 ○ 노동계가 요구하는 분석은 실시하지 않음

- 노동계는 ▲노,사 각각의 항목별 통계 ▲  종업원수 차이 ▲사업장수 차이 ▲근로형태 및 업종별 차이를 분석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반영한 통계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음.

- 노동계가 요구하는 통계분석은 전혀 하지 않고 현재의 보고서만으로 언론보도까지 하여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노사간 의견차이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 축소된 조사를 근거로 결론을 강제하려는 것임.

3. 민주노총의 입장

- 현재 제출된 자료는 부적절한 표본, 대표성없는 표본을 가지고 노동계가 요구한 분석은 누락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분석으로 전면 무효로 하고, 폐기하여야 함.

- 실태조사단은 잘못된 분석에 대해 사과하고, 원자료를 공개하 것(해당사업장은 드러내지 않고 공개), 아울러 노동계가 요구하는 각종 분석을 실시하여 자료를 다시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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