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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투쟁 대정부 요구 8]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작성일 2010.04.2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326

요구8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의료민영화 악법 폐기

- 건강보험 보장성 90%로

□ 이명박 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오히려 2.4% 더 낮아져.

- 이미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막상 아파서 병원에 가면 추가로 많은 돈을 내야 함. 이는 건강보험제도가 보장하는 보장수준이 낮기 때문.

- 2005년부터 암부터 무상의료 투쟁으로 암등 중증질환을 비롯해 식대, 아동입원료 본인부담 경감 등 많은 진전으로 2004년 61.3%였던 급여율이 2007년에는 64.6%로 3.3% 높아지는 성과를 내기도 했음.

-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선 2008년에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2007년보다 오히려 2.4% 줄어든 62.2%를 기록.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는 늘어나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임.

건강보험 보장성

- 환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부담해야 할 전체 비용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율.

- 예를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이 60%일 때 진료비가 1만원이라면, 건강공단이 6천원을 부담하고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외 진료비와 법정본인부담금을 합쳐 4천원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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