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9 |
|
-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 기초노령연금 인상 |
□ 2009년 한 해만 360만 노인에게 약 1,569억 기초노령연금 미지급
- 현재 기초노령연금 급여율은 5%. 부칙에 따라 2028년 10%까지 인상되어야 함.
- 국민연금 급여인하와 같은 방식으로 인상할 경우, 2009년부터 매년 0.25%씩 인상되어야 함. 그러나 법 제정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음.
-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다했다면, 2009년 한해만 약 360만 명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총 1,569억의 기초노령연금을 더 지급할 수 있었을 것임.
- 법 이행이 늦어질수록 못받게 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과 금액은 더욱 커질 것임.
[표-15] 기초노령연금 상향 조정 시 차액(총 재정규모 추정액, 2009년 기준)
구분 |
지급총액(A) |
인상했을 경우 지급총액(B) |
차액(B-A) | |||
단독 |
부부 |
단독 |
부부 |
단독 |
부부 | |
약 2조 290억 |
약 1조 4,264억 |
약 2조 1,211억 |
약 1조 4,912억 |
약 921억 |
약 648억 | |
소계 |
약 3조 4,554억 |
약 3조 6,123억 |
약 1,569억 |
* 소득인정액과 연금액 감액지급규정을 감안하지 않은 경우로, 실제 각 지급총액과는 몇 백억 규모의 오차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