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심위 사용자단체 요구안 비판
4.23. 민주노총 정책실
1. 드러난 사용자의 노조말살 의도
- 23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에 노사간 요구안이 제출되었음. 사용자측이 제출한 안은 5,000명 이하에 200시간에서 2,000시간으로 전임자로 환산하면 0.1명에서 0.9명 수준으로 제출되었음(<표1> 참조). 5,000명 이상에 대해서도 최대 6,000시간으로 2.86명분에 해당됨.
- 민주노총은 노사자율이 원칙이므로 면제한도를 설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으며, 한국노총은 규모별로 최하 0.5명에서 9,999명까지는 23명으로 10,000명 이상은 조합원 1,000명당 1인씩 추가할 것을 상한선으로 제출하였음.
<표1> 타임오프 관련 노사 요구안
조합원규모 |
노동 |
사용자 |
노동연구원 전임자실태조사(2008) | ||
민주노총 |
한국노총 |
면제시간 |
인원 한도 | ||
50명 미만 |
노사자율 |
1,050-6,300 (0.5- 3인) |
200(0.1명) |
5 |
1.3명 |
50-99명 |
300(0.14명) | ||||
100-199명 |
500(0.23명) |
1.9명 | |||
200-299명 |
600(0.29명) |
10 | |||
300-499명 |
10,500(5인) |
1,000(0.48명) |
3.7명 | ||
500-999명 | |||||
1,000-4999명 |
27,300(13인) |
2,000(0.95명) |
20 |
24.1명 | |
5,000-9,999명 |
48,300(23인) |
6,000(2.86명) | |||
10,000명 이상 |
48,300 + 조합원수 1천명당 2,100시간 추가(23인+ 1천명당 1명) |
- 사용자측은 면제시간만이 아니라 사용인원의 한도도 설정하였으며, 심지어 사용계획서를 미리 제출하여야만 근로시간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요구를 밝혔음. 나아가 노조유지․관리업무와 관련해서는 총회, 대의원대회, 임원선거, 회계감사에만 한정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는 전임자의 활동자체를 제한하자는 노동기본권 침해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음.
<표2> 의제별 사용자 입장
의제 |
사용자측 |
문제점 |
1. 건전한 노조유지 관리업무 |
- 총회, 대의원대회, 임원 선거, 회계감사 업무 등 노조법상 노조관리업무로 한정 - 상급단체, 쟁의행위 등 모두 제외. |
- 노조법상의 각종 노조활동, 교육 등 단결권 유지 활동 제한, 침해 |
2. 설정방법 |
- 규모별 면제한도와 더불어 인원 한정(표1에서 보듯이 5-20명으로 규모별로 한정 ※ 노동부도 인원 설정 요구 |
- 인원 제한은 법에 규정된 바 없는 위헌, 위법적 제한임. - 근심위 권한을 뛰어넘는 제한 |
3. 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
- 연단위로 사용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체적 사용내역, 사용자 명단, 시간은 월단위로 사용개시 15일 전까지 제출 |
- 노조활동 침해 부당노동행위 - 근심위 권한 위배 |
2. 사용자 요구안 비판
1) 실제 전임자 완전 금지
- 사용자측이 제출한 요구안을 인원으로 환산하면 100명 미만 0.1명, 300명 미만 0.23명, 1,000인 미만에 0.48명 등 전임자를 사실상 부정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5,000명 미만에 0.95명 수준으로 결국 5,000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도 전임자 1명도 쓸 수 없는 부분을 기준이랍시고 제시하고 있는 것임. 결국 전임자를 완전 없애라는 요구에 다름 아님.
- 2008년 노동연구원조사에서 드러난 100명 이하 1.3명, 300명 이하 1.9명, 1,000인 미만 3.7명 등에 비교하면 현 전임인력의 10%정도 수준의 인력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 최대 상한선을 2.86명으로 제시한 것은 결국 어쩔 수 없는 타임오프기 때문에 제출한 요구이지 실제로는 전임자를 폐지하고 형식만 남기겠다는 주장에 다름아님. 50,000명의 조합원이 있더라도 최대상한선이 2.86명이라는 이 전임자는 실제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 결국 재계는 전임자를 실제로는 폐지하고, 노조를 무력화시켜 노동자를 임금노예화하겠다는 발상을 이번 근심위에서 관철하겠다는 것임.
2)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 사용자단체는 근로시간 면제에 대해서 연단위로 사용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체적 사용내역, 사용자 명단, 시간은 월단위로 사용개시 15일 전까지 제출하라는 등 구체적인 노조활동에 대해서 사전적 개입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할 것을 요청하였음. 이는 노조의 자주적 운영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요구를 버젓이 하고 있는 후안무치한 행위임.
3) 인원제한 등 위법․월권적 제한
<위법적 인원제한>
- 또한 사용자단체는 타임오프 한도뿐만 아니라 노조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인원제한을 제출하였음.
- 법률에서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라고 하여 그 한도내의 시간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이러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률이 예정한 것은 근로시간의 한도만을 설정하는 것이지, 그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법률의 위임없이 근심위에서 인원제한을 하는 것은 근심위의 권한을 뛰어넘는 위법적 요구임.
< 노조유지관리업무의 제한>
- 사용자측은 노조유지관리업무를 노조법상 인정된 총회, 대의원대회, 임원선거, 회계감사에만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월권적인 해석임. 그런데 노조유지관리업무는 노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는데 필요한 업무’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하는 것임.
-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은 법적 의미가 없는 수사적인 용어로 굳이 의미를 찾는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는 노조법상 노조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관한 활동에 국한되어서는 안됨.
4) 타임오프의 취지와 완전 반대
- 외국의 타임오프제도는 종업원수에 대비하여 모든 노동조합에게 최소기준으로 제공되는 권리임. 그 이상의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의 자율적 교섭을 통해 하라는 것임.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전임자임금지급은 노사자율에 맡겨야 할 사항으로 전임자임금지급 금지가 국제 노동기준에 위배되므로 개정할 것을 권고
한 것임.
- 그러나 현재의 개악법은 최저기준이 아니라 최고 상한선을 설정하게 못박은 잘못된 법임. 더구나 현재 재계에서 요구하는 한도는 최고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최저수준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 이는 결국 노조를 완전 무력화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님.
<표3> ILO의 전임자 임금관련 입장
“전임자 급여지급의 문제가 입법적 개입의 문제가 아니며, …… 노조법 제24조 제2항을 폐지할 것을 잠정결론으로 권고”(1998년 3월, 제271차 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 상의 관련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결사의 자유위원회, 제327차 보고서, 2002년, 487항)
- “전임자의 급여지급을 단체교섭에 맡겨두는 것이 적절한 방안임을 역설”(2004년 11월 제291차 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
[표4]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2003)
○ 적정 유급전임자의 수 판단 자료
- 현황 : 노조전임자(유급 완전전임) 1인당 조합원 수 159명(한국노동연구원 2002년 9월 실태조사 결과)
- 외국의 사례
․ 프랑스: 기업규모별로 1-5인 파트타임 전임(최저기준), 1천인 미만 기업의 경우 1인, 그 이상의 경우 1천당 1인 추가, 단 1만인 이상 5인, 50인 미만 사업의 경우 별도로 인정하지 않음. 각 노동조합(총연합단체로서 대표적 노동조합이 5개 존재)에게 인정되는 기준.
․ 일본: 1997년 기준으로 전임자(반전임 포함) 1인당 조합원수 249명(한국의 노사관계발전방안 연구(III), 2002, 노동부, 36면)
299인 이하 기업: 전임자 1인당 조합원수 73명
300~999인 기업: 〃 128명
1천~4천 미만 기업: 〃 217명
5천~1만 미만 기업: 〃 203명
1만인 이상 기업: 〃 313명
․ 독일: 근로자 300인~1만 미만 사업의 경우 그 규모별로 1~11명 인정, 1만 이상의 경우 2천명당 1명 추가(단, 종업원대표 전임자수 인정기준임).
※ 종업원 200~600의 경우 1명, 601~1천의 경우 2명, 1천인 이상의 경우 천명당 1명 추가, 9,001~1만 미만의 경우 11명, 1만 이상의 경우 2천명당 1명 추가
5) 사용자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초강경 반노조 요구
- 지금 제출된 사용자측의 요구는 사용자들의 의견조차 반영하지 않은 초강경 요구에 불과함. 결국 경총 등 사용자단체는 현실과 동떨어진 반노조적 전투적 노사관계관을 가지고 있는것을 알 수 있음.
- 4월 21일 발표된 한국경제신문과 한국노사관계학회가 공동 실시한 '전임자 및 복수노조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사용자 측 조사 대상자의 10명중 6명(62.2%) 이상이 조합원 500~1000명당(37.8%는 500명,24.4%는1000명) 1명이 적정하다고 대답했음. 다음으로 300명(20.0%),200명(8.9%),100명(6.7%) 등의 순이었음. 아울러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100명당 1인이 47.2%, 300명~999명에서는 200명당 1명이 39.2%, 1,000명 이상에서는 300명당 1명이 25.3%로 최대를 차지하였음. 이는 현재 제출한 요구와 10배 정도 차이가나는 요구임. 결국 사용자들의 다수의견도 일정한 축소 정도이지 지금 경총에서 제출하였듯이 아예 전임자를 완전 금지할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용자단체의 반노조주의, 강경전투주의가 초강경 비현실적 안을 제출한 것임. 이는 결국 올해 노사관계를 더욱 파행으로 몰고갈 것이며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처사에 불과함.
< 한국경제신문 4.22일자로부터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