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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죽지않기 위한 건설노동자들의 절규를 들어라!

작성일 2010.04.2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060
 

[성명]
죽지 않기 위한 건설노동자들의 절규를 들어라!
- 28일 건설노조투쟁, 탄압하면 인내는 없다! - 

 

민주노총 등이 선정한 2009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GS건설이 뽑혔다. 1위는 물론 최악의 10위 안에는 건설업체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을 확연히 보여주는 사례도 없다. 그런 노동자들이 살기위해 단결했다. 그리고 내일 28일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총파업 상경투쟁에 들어간다.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과 노조말살 중단을 요구한다. 노동3권은 엄연히 헌법이 보장한 당연한 권리이다. 사용자에 의해 관리되고 감독받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차별없이 누려야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동안 덤프와 레미콘을 운행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얼토당토않게 자영업자란 굴레를 씌워 노동3권을 빼앗아왔다.  

개인사업주라는 족쇄가 채워진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장시간노동 속에 각종 세금과 사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했고, 4대 보험 가입대상에서조차 배제됐다. 이중삼중의 고통과 착취 속에 이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적자인생을 면키 어려웠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가정마저 파탄나기도 했다. 4월30일은 이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자결한 박종태 열사의 1주기다. 죽음을 강요당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문제는 단지 건설노동자들의 문제를 넘어 비정규직노동의 문제이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건설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비롯해 건설노동자들이 죽지 않기 위해 단결한 합법적 단체이다. 2007년 노동부로부터 산별노조로서 신고필증을 받아 수년간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맺는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해왔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문제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지금 현재에도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노동3권을 보장해주지는 못할망정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볼모삼아 건설노조의 합법적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 한다. 특수고용노동자를 노조에서 탈퇴시키지 않으면 건설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빼앗겠다고 협박하는가하면 최근에는 실지로 같은 이유로 노조대표 변경신고서를 반려했다.  

28일 건설노조의 투쟁은 빼앗긴 권리를 달라는 절규이며 죽지 않고 살기위한 몸부림이다. 이를 비난할 권리는 아무도 없으며, 더욱이 노조탄압으로 노동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명박 정권은 고개를 들 자격조차 없다. 그럼에도 오만무도한 정권은 또 다시 폭력경찰을 앞세워 건설노조를 협박하며 강경탄압의 살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건설노조의 투쟁을 엄호할 것이며, 만일 탄압이 지속될 경우 인내심을 버리고 총력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건설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야 마땅하다.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201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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