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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근심위 13차 회의결과

작성일 2010.04.2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010

1. 일시: 2010.4.27.(화) 14시~18시

2. 장소: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3. 회의내용

   1) 일정공지
      
       - 4월28일(수)16시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
       - 4월29~30일, 시간장소 추후공지, 전체회의

   2) 논의 내용

      - 타임오프 적용대상자에 대한 노사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 결렬됨.

      - 공익위원이 타임오프 적용대상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논의 진행이 안되므로 노사간 적용대상자 문제를 정리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13차 회의에서는 적용대상자 문제에 대해서만 논의함.

  ㅇ적용대상자에 대한 입장

    ▲ 노동계
      - 전임자만 적용.
      - 전임자란 상시적, 고정적으로 노조업무를 하는 자를 말함.

    ▲ 사용자측
      - 전임자, 비전임자, 조합간부, 조합원까지 전부 포함.
      - 조합원이 노조관련 업무를 하는 것까지 타임오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함. 예를 들어 조합원이 조합원 총회 준비를 하거나, 교육준비를 하는 시간 등을 타임오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임.

   ▲ 공익(김동원위원)의견
     - ‘조합간부 및 조합원까지 포함할 경우, 노사관계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예를 들어 생산성향상을 위해 노사협의가 필요하여, 노사가 합의로 노사협의체(조합원참여)를 구성하여 논의를 한다고 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타임오프대상에 포함시키게 되면 논의시간에 대한 제약 때문에 노사협의가 잘 안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함.

  ㅇ 인원제한에 대한 입장

   ▲ 노동계
     - 인원제한은 근심위가 결정할 권한 없으며, 정하더라도 위임입법 한계 벗어나므로 무효임.
     - 전임자수는 노사자율(합의)에 맡길 문제임.

   ▲ 사용자 측
     - 반드시 인원제한을 해야 함.
     - 인원제한을 하지 않을 경우, 노조가 타임오프 200시간을 100명이 나눠서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인원제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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