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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산재공화국 대한민국, 더이상 노동자를 이윤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몰지 말라!

작성일 2010.04.2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243
 

[성명]
산재공화국 대한민국,
더 이상 노동자를 이윤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몰지 말라!
- 4.28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에 부쳐 -


4월 28일은 국제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세계적으로 매년 220만 명, 하루에 6,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 행위 때문에 사망한다. 그 중 한국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공식적으로 한국은 '산재왕국'이다. 한국은 10만 명 당 산재사망자비율(사망만인율)이 21명으로서 OECD 최악의 산재왕국이며 두 번째로 사망만인율이 높은 멕시코(10명)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높다. 노동부 통계만보더라도 2009년 한 해에 2,181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죽어간 것이다. 
 

이러한 통계가 말해주는 바는 명확하다. 한국의 기업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조차 취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윤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를 유린했음을 반증한다. 게다가 정부는 이를 방조한다. 작업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고 감독할 노동부 감독관은 현재 300여명뿐으로 OECD평균에 비하면 1/5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중소기업에서 전체 산업재해의 93% 이상이 발생하고, 사망재해도 83%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특징적인 문제에 대한 차별화된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재해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일용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정부는 먼저 살펴야 할 사회적 취약 노동자들을 오히려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불법행위 사용자에 대한 제재도 고작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점이다. 2008년 1월 이천 냉동창고 공사 중 사업주의 불법행위(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때문에 4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음에도 사업주는 고작 벌금 2,000만원의 판결을 받았을 뿐이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 정부의 노동 정책 및 노동안전보건 정책을 보면 더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산업재해는 기업의 비윤리적 살인행위와 다름없다. 이를 일상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도 노동조합의 존재는 절실하다. 그러나 누구보다 앞서 살인기업에 족쇄를 채워야할 정부가 거꾸로 ‘노동조합의 씨를 말리겠다’고 덤벼들고 있다. 반면 기업의 이윤보장을 위해서는 정부 본연의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 의무까지 포기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사실상 국민들을 이윤전쟁의 총알받이 내몰아 죽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죄 없이 이유 없이 죽어간 2,181명 노동자의 생명에 대해 추모의 예를 갖추어야 마땅하다. 더불어 그러한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가 나서서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한 작태를 꾸짖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가장 앞서 죽은 이들을 기억할 것이며 산 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다.

201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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