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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노조활동에까지 촉수 뻗힌 선관위 관건선거 부정

작성일 2010.04.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585
 

[논평]
노조활동에까지 촉수 뻗힌 선관위 관권선거 부정
- 이러려고 선관위노조 공무원노조에서 탈퇴 시켰나 -

 

여당의 선거도우미로 전락했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고도 선관위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는 4대강사업 비판과 무상급식운동을 선거법 위반이라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적 국민여론에 재갈을 물려 사실상 관건선거 부정선거에 앞장서고 있다. 이도 모자라 이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까지 선거법 위반을 들이밀고, 경찰을 동원 조합원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연행까지 했다.  

울산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선관위는 현대차지부가 4월13일자 노조지부 소식지에 장인권 민주개혁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실은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이경훈 현대차지부장에게 경찰은 소환장을 발부했다. 지난 28일에는 또 금속노조 경기지부 조합원들이 경기도 내의 부당해고 문제에 대해 김문수 도지사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선전물을 배포하자 이도 선거법 위반이라며 연행한 것이다.  

현대차지부의 경우에는 과거 선거에서도 아무런 문제없이 해오던 활동인데, 선관위가 느닷없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문제 삼은 것이다. 더욱이 지부의 의견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내부 조합원에게만 국한된 정당한 노조활동임에도 이를 문제 삼은 것은 선관위의 부정한 선거개입이 노조활동에까지 촉수를 뻗혔을 뿐 아니라, 노조의 정치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당시 선전내용은 선거관련 내용이 전혀 아니었다. 경기도에 만연한 부당해고에 대해 노조가 도지사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선거법에도 선거에 영향이 끼칠 목적이 아닌 한 금지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단지 지방선거 후보로 나선 김문수 도지사를 거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멋대로 선거법 위반을 적용했다. 선관위의 부정선거와 노조탄압 의도가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선관위의 행태가 정부에 의한 관건선거 부정선거 행위임은 자명하다. 진보교육감후보들을 사찰하고 선거동향을 분석하여 정부여당을 지원하려 한 경찰문건이 발각됐지만, 선관위는 이렇다 할 조치가 없다. 오히려 경찰과 손을 맞잡고 관건선거 부정에 정신팔려 있으니 여당의 선거도우미란 소릴 들어도 마땅하다. 결국 이러려고 정부는 선관위노조를 공무원노조에서 탈퇴시키고 탄압했던 것인가. 선거부정을 막자고 만든 선관위를 오히려 부정선거에 앞장세우고 있으니,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폭정이 어디까지 왔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201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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