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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마구잡이 불법파업규정 눈감은 헌재의 '업무방해죄' 판결

작성일 2010.04.3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309
 

[논평]
마구잡이 불법파업규정 눈감은 헌재의 ‘업무방해죄’ 판결
- 국가보안법 뺨치는 자본보안법, ‘업무방해죄’ -

 

헌재가 파업권과 대립해 온 업무방해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업무방해죄는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헌법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이유를 밝혔다. 이는 업무방해죄가 그동안 기본권 중에 하나인 파업권을 무수히 제한하고 위법으로 만드는 수단으로 남용돼 온 현실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업무방해죄가 공안당국에 의한 ‘마구잡이식 불법파업 규정’에 기초해 적용됐다는 점에서도 이번 판결은 현실을 무시하고 문제의 핵심을 비껴간 판결이다. 정당한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제한받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한 파업은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굳이 헌재에 묻지 않아도 될 앙상한 문구해석에 불과하다. 업무방해죄에 대한 헌법재판은 공안당국이 제 멋대로 거의 모든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온 현실에 대한 물음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앙상한 자구해석만 내놓은 채, 공안당국의 자의적인 불법파업 규정에는 눈을 감은 것이다.  

실지로 ‘필수업무유지’라는 악법까지도 철저히 준수한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경찰은 불법이라 규정했고,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업무방해죄’를 들이밀며 182명에 달하는 조합원을 고소했다. 노동운동 탄압에 있어서 ‘업무방해죄’는 ‘막걸리 보안법’ 뺨치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에 걸어서 걸리지 않는 행위가 없고 사법당국은 법 적용의 과잉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은 잊은 지 오래다. 법에 앞서 무력과 폭력으로 탄압하던 80년대를 넘어 90년대 이후로 이 ‘업무방해죄’는 자본의 이해만을 편파적으로 관철시키는 ‘자본보안법’으로 전락했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 들어 이 법은 노동탄압을 넘어 모든 민주적 저항행위 일체를 옭아매는 지위까지 얻고 있으며, 모든 법에 앞서서 적용되는 헌법 위에 선‘망나니의 칼’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1조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더 이상 헌법이 아니다. ‘업무방해죄’ 조항이 대한민국 헌법이 됐다. ‘업무방해죄’를 통해 편파적으로 이익을 보장받는 기업에게 대한민국 주권이 있고, 모든 권력도 기업으로부터 나오는 게 지금 이 땅의 현실이다. 악덕 기업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노동조합, 즉 ‘민주노조 말살’이 이명박 정권의 국시나 다름없는 현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국가보안법’을 능가하는 희대의 악법 ‘자본보안법’, 그런 악법만이 ‘법과 원칙’이고 헌법과 노동법은 누더기가 되는 시대는 하루 빨리 끝내야 한다.

 

2010.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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