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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단결금지법 획책하는 경총과 근심위 규탄한다!

작성일 2010.04.3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648
 

[기자회견문]
단결금지법 획책하는 경총과 근심위 규탄한다! 

 

120주년 노동절을 하루 앞둔 오늘, 노동부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는 18세기 유럽의 악명 높은 ‘단결금지법’을 도입하려 한다. 어제까지 14차례 진행된 근심위는 말 그대로 노동자들에게 근심만 안겨주고 있다. 애초 민주노총의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다하더니 지난 20일 ‘실태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로 마각을 드러냈고, 23일 노사입장발표와 그에 대한 근심위 공익위원들의 태도를 보면 노동조합 말살이라는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 노조말살의 전위대로 전락한 근심위 

20일 발표된 근심위 실태조사단의 ‘조사결과’는 부적절한 표본, 대표성 없는 표본을 가지고 노동계가 요구한 분석은 누락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분석이다. 근심위는 손 안 대고 코를 풀려고 한다. 20% 오차범위라는 표본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대표성도 없다. 차이가 나는 부분을 무차별 평균화하거나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을 포함시키고 원항목에도 없는 시간을 임의로 추계하는 등 통계분석의 기본도 갖추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첨예한 노사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해야할 근심위원장이 비전문성과 불공정으로 일관한데 1차적인 책임이 있다. 

근심위원장의 공정성은 기대할 바도 못되고, 애초 전문성마저 없어 갈등과 대립을 부추길 뿐 어떠한 조정력도 발휘할 수 없었다. 근심위와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이러한 마구잡이 태도와 입장은 그들 대부분이 ‘비전임자’로 활동하다보니 생긴 것으로 노조전임자의 역할과 그 보장이 왜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또 상호존중과 노사자율에 의한 노조활동 보장이라는 민주노총의 입장이 왜 옳은지도 보여준다.

 

- 경총 초강경 반노조 전투주의 대변하고 있다 

23일 경총의 타임오프안은 전임자를 없애고 노조를 무력화시켜 노동자를 임금노예로 만들겠다는 망상을 이번에야말로 관철시키겠다는 뜻이다. 경총은 전임자에 대한 ‘시간규제’도 모자라 전임자 외의 ‘모든 노조활동 인원’까지 최소로 제한하려는 한편, 그것조차 사전에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지배개입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며, 이명박 시대가 아니면 입도 뻥긋 못할 망발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제출된 경총의 요구는 타임오프로 인한 노사갈등을 우려하는 사용자들의 의견조차 반영하지 않은 초강경 요구이다. 경총의 이 같은 극단적인 반노조주의는 회원사 사업장에서 오히려 노사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단결권을 부정하려는 경총이야말로 헌법부정세력이 아닌지 묻고 싶다.

 

- 경총과 근심위는 21세기판 ‘단결금지법’을 획책하고 있다 

경총과 근심위의 행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를 18세기 산업혁명시대로 되돌리려는 반역사적-봉건적 발상이다. 노동기본권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면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추한야합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개악노조법이다. 그런데 경총과 근심위는 악법인 모법의 범위조차 무시하며 사실상의 단결금지법을 만들려고 한다. 경총과 근심위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산업평화는 없을 것이며 반역의 대가는 역사의 무게로 엄중히 묻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경총과 근심위는 노동자의 단결을 금지시키려는 야만적 책동을 포기하라! 

 

2010. 4.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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