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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막장 날치기 배후 임태희 노동부장관 사퇴하라!

작성일 2010.05.0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508

[성명]
막장 날치기 배후 임태희 노동부장관 사퇴하라!

 

지난 5월1일 근심위 사용자측 위원과 정부쪽 공익위원들은 법이 정한 기한인 4월30일을 어겨가며 노조말살을 노린 타임오프제를 날치기 의결했다. 다른 날도 아닌 전세계 노동자의 생일인 노동절 새벽이었다. 그 과정에서 노동계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었다. 회의장에 자리는 있었으되 동원된 노동부직원들에 의해 신체가 구속되는 폭력을 당했기 때문이다. 더 가관인 것은 날치기된 안건은 제목만 달랑 있을 뿐 안건내용이 담겨있지도 않았고 사전에 내용을 설명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이뿐이 아니다. 회의를 방청하고자 했던 다른 노조간부들 역시 노동부 직원들의 폭력에 의해 방청조차 할 수 없었다. 반면 노동부 직원들은 유유히 회의장을 드나들었다. 폭력에 가담한 것은 노동부 직원들만이 아니었다. 수백 명의 경찰병력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노동자들의 출입과 이동을 가로막았다. 차출된 노동부 직원과 근로감독관들의 폭거는 아무런 법적 권한도 자격도 없이 자행된 것으로 명백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의 집단폭행죄에 해당된다. 

법도 민주주의도 상식도 모조리 파괴된 이날의 불법 막장 날치기는 노동부 차원에서 사전에 모의됐다. 노동부는 문서를 통해 직원 차출명단을 작성하고 미리 행동계획까지 마련한 것이다. 노동부 장관이란 자가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지시하고도 장관은 3일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어처구니없는 법해석을 내놓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처벌” 운운하며 노동조합을 겁박했다. 전국에 4만5천 명이 넘는 노조의 운영을 18명만 하라는 타임오프도 기가 막히지만, 장관의 해석은 한 술 더 떴다. 근심위에서는 뚜렷한 언급이 없었음에도 임태희 장관은 상급단체 파견간부도 유급전임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하고, 2개 복수노조든 어용노조가 난립한 10개 복수노조든 모두 제한된 타임오프시간을 쪼개 써야한다고 규정하고 어기면 처벌하겠다며 노조에 대한 노골적인 악의를 드러냈다.  

노조말살을 위해서는 폭력과 위법도 마다않는 임태희 장관 자신이야말로 엄중처벌 해야 할 자이다. 이러고도 법과 원칙을 입에 담고 있으니 그 이중성이 놀라울 따름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양식도 노동자에 대한 예의도 사람다운 양심도 없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노동에 노자도 거론하지 말라! 입에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노동자들은 치가 떨린다.

 

201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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