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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공기업이 저임금 노동자 임금삭감 주도 - 서울메트로 휴일수당 삭감

작성일 2010.05.0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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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공기업이 저임금 노동자 임금삭감 주도
- 서울메트로, 신규 입찰에 청소용역직 휴일수당 삭감 -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대표적 지방공기업 서울메트로(이덕수 사장)가 지난 1일부터 청소 및 설비용역이 수행되는 신규 입찰 계약을 하면서 주휴 수당을 삭감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일이 벌어졌다. 

기존 계약에서는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이 기본급으로 설계돼 입찰공고시, 기초금액으로 공고했다. 그러나 올해는 서울메트로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 209시간을 174시간(21.6일)으로 줄여 공고했다. 지방계약법 상 단순직 용역에 대해서는 제조업 보통인부 단가로 원가를 계산하도록 했는데 제조업 보통인부 단가가 최저임금 보다 많이 인상(5.64%)되자 서울메트로는 인상률이 올해 2.75%밖에 안 되는 최저임금 쪽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메트로는 서울시에 질의해 일당제로 운영하는 제조업 보통인부 단가를 적용하면서 주휴일을 빼고 월 근무일수를 21.6일로 계산하여 입찰했다. 따라서 수도권 지하철 역사를 청소하는 저임금 노동자자들의 유급으로 주 1일 보장됐던 주휴일이 날아가 버렸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의 논리는 이렇게 임금을 삭감해도 최저임금은 위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새로 들어온 청소용역업체 에버크린은 노조와 1차 임금 교섭에서 여성노동자 1인당 85,000원 삭감안을 제시해 여성미화원들의 엄청난 분노를 사고 있다. 정부와 공기업은 입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약속해놓고서도 이처럼 편법까지 동원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을 주도하고 있다.  

또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임금인상을 해주면서 “제조업 보통인부 단가가 5.64%가 올랐으나 절반만 올리겠다.” “만약 원칙대로 제조업 보통인부 단가 5.64%를 전액 올려 달라고 하면 차기 입찰 계약에서 임금을 삭감시킬 것이니 조용히 수용해 달라”고 은근한 압박을 가해왔다. 노조는 어쩔 수 없이 2.7% 인상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차기 입찰 계약에서 임금 삭감을 당하느니 최저임금 인상분 정도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서울메트로는 지금와서 노조와 약속을 저버리고 아예 주휴 삭감이란 형태로 근로기준법마저 위반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최저한의 기준일 뿐이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계약조건을 이처럼 변경할 경우, 이는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공공기관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이번 사례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노동자와 함께 공동투쟁할 것이다. 이미 해당 노조는 운영위원회 및 상집간부회의를 열고 100% 조직력으로 임금 삭감에 대한 모든 단체행동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 첨부 : 회견문 및 서울메트로 입찰공고 문서

 

201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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