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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OECD노조자문위원회 선임정책위원 방한, 노동상황 점검

작성일 2010.05.0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288

[보도자료]
OECD노조자문위원회 선임정책위원 방한, 노동상황 점검
- 민주노총 등 방문, 노동권 및 노동법 심각한 후퇴상황 살핀다 -


□ 롤랜드 슈나이더(Roland Schneider) OECD 노조자문위원회(TUAC) 선임정책위원이 2007년 OECD 특별감시과정을 종료 한 한국의 노동권 및 노동법 개혁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자 5월10일부터 13일까지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오는 10일(월) 15시경 민주노총을 방문해 노동기본권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습니다. 이어 12일(수)에는 경총을 방문할 예정이며 그밖에도 노사정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 한국 정부는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국내 노동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개혁하고 노동기본권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에 따라 OECD는 한국에 대해 특별감시과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7년까지도 한국은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미해결, 업무방해죄 남용, 조합원 구속관행 지속 등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노동권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으나, 한국정부의 로비 결과 OECD는 지난 2007년 한국에 대한 특별감시과정을 종료했습니다. 대신 늦어도 2010년 봄까지 한국정부는 노동법 및 노동기본권 개선과제에 대한 진전 상황을 OECD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롤랜드 슈나이더 선임정책위원은 노사정 관계자들을 만나, 노동법과 노사관계 개혁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듣고, 관련 노동현안에 대한 국제노동계의 요구를 한국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며, 그 결과는 5월17일부터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 민주노총은 OECD 노조자문위원회 선임정책위원의 민주노총 방문과정에서 OECD 특별감시과정이 종료된 이후 노동기본권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할 예정입니다. 노동조합법은 국제노동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날치기 개악되었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상식선조차 넘고 있으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남용과 지나친 인신구속 관행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민주노총은 롤랜드 슈나이더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의 노동기본권 후퇴의 심각성을 국제적 차원에서 되짚어보고, 나아가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의 감시활동 재개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 문의 :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 010-9443-9234

※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10.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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