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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근심위 폭력 날치기 노동부장관 근심위원장 고소고발 기자회견

작성일 2010.05.0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481

[취재요청]
근심위 폭력 날치기 노동부장관 근심위원장 고소고발 기자회견

1. 일시 : 2010년 5월 10일(월) 11시

2. 장소 : 서초동 검찰청 입구(3거리)

3. 참석 : 민주노총 임원 및 산별연맹 대표자, 변호사, 근심위원 등

4. 취지
- 근심위는 법이 정한 타임오프의 범위에 대한 논의․의결 시한인 4월 30일까지 의결하지 못할 경우, 역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의견을 들어 근심위 공익위원이 정하도록 하겠다고 스스로도 밝힌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심위는 사용자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타임오프안을 법정 시한을 넘긴 지난 5월1일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만으로 강제 표결하였습니다.

- 기한을 넘긴 표결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위법이며 그 결과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게다가 표결 당시 근심위는 표결 이전에 응당 거쳐야하는 안건 ‘상정’과 안건내용에 대한 설명과 토론 등 ‘심의’ 절차도 무시했습니다. 그에 따라 노동계 근심위원들은 안건의 상정도 내용도 알지 못한 채, 사실상 표결과정에서 배제됐으며 더욱이 그 과정에서 노동부 직원과 중노위 근로감독관 등에 의해 강제로 인신을 구속되는 등 불법폭력을 당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노동부 직원과 근로감독감 등에게 폭력을 지시한 임태희 노동부장관과 장관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김태기 근심위원장을 10일 검찰에 고발하여 처벌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법적 과정으로 의결된 타임오프안은 명백한 원천무효이므로, 그 효력을 금지시키는 소송을 고발과 동시에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그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0.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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