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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문] 임태희 노동부장관과 김태기 근심위원장을 고소한다!

작성일 2010.05.1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269

[기자회견문]

불법 폭력날치기
임태희 노동부장관과 김태기 근심위원장을 고소한다!
- 폭력적 노조전임자 제한, 타임오프는 원천무효! -

  
노조말살이 목적인 개악 노조법은 7월1일부터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시키는 한편, 그 예외로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를 통해 극히 일부의 노조전임자에게만 유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산하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를 설치하고 노사정 근심위원들로 하여금 법이 정한 기한인 지난 4월30일까지 타임오프 범위를 심의․의결토록 했다.

그러나 지난 5월1일 근심위는 법정시한을 어겨가면서까지 의결을 강행했고, 그 위법성을 지적하는 노동계 위원들과 민주노총 참관인들의 합법적인 권리행사를 폭력으로 박탈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오늘 임태희 노동부장관과 김태기 근심위원장을 각각 ‘직권남용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폭행)죄’와 ‘직권남용교사죄 또는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폭행), 노동계 배석자, 방청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고소한다.

5월1일의 근심위 의결 과정은 한마디로 회의가 아닌 위법과 폭력의 과정이었다. 근심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3일전까지 안건과 일시장소를 위원들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김태기 근심위원장은 날치기 처리를 위해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회의장소를 바꾸고 노동부 공무원과 근로감독관을 동원해 회의장을 봉쇄했으며, 노동계 근심위원들은 안건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날치기를 목도해야 했다.

정상적인 의결이라면 반드시 심의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당시 근심위는 어떠한 심의(안건설명과 토론)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러한 위법성에 항의하는 노동계 근심위원들과 배석자들의 신체를 구속하는 폭력을 휘둘렀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그러한 폭력행위를 노동부가 사전에 치밀히 준비했다는 점이다. 노동부가 작성한 <4.30. 근면위 전체회의 시 직원별 임무>문건을 보면 노동부 직원과 근로감독관들 다수를 배치해 회의장 곳곳을 봉쇄하고, ‘경영계 근심위원은 수행’까지 하는 반면 노동계 근심위원들은 2인1조의 전담조를 꾸려 “맨투맨 저지”한다는 계획이 명확히 적시돼있다.

날치기 주범들은 회의진행을 방해받았다는 구실을 대지만, 법이 정한 회의기한 내에 진행되고 정상적인 심의과정을 보장한 회의는 어떠한 방해도 받은 사실이 없다. 게다가 당시 폭력에 동원된 노동부 직원들은 행정경찰권한이 전혀 없는 신분이다.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지만, 그 권한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사건에만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 그와 무관한 근심위 의결과정에 폭력으로 개입할 권한은 전혀 없는 자들이다.

불법폭력 날치기로 얼룩진 근심위의 5월1일 의결은 노조법 부칙 2조를 명백히 위반했다. 그 위법성에 대한 국회의 질타도 아랑곳 않고 노동부 장관이 기어이 고시를 강행한다면 그 범죄 사실은 더욱 명확해질 뿐임을 장관에게 경고한다. 나아가 지난 6일의 국회 환노위 질의를 의견청취라 우기며 고시를 강행하더라도 여전히 타임오프제도의 위법성은 사라지지 않으며, 당연히 원천무효에 해당된다.

근심위의 날치기 의결 내용은 △타임오프한도 설정기준 △개악노조법이 위임한 범위 모두를 위반한 명백한 무효이다. 따라서 오늘 노동부 장관과 근심위원장에 대한 검찰 고소와 더불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효력정지신청도 제출할 계획이다.

노조법 제24조 제4항은 타임오프한도를 정함에 있어 조합원 수와 더불어 직종, 사업장 상황, 근무형태, 비조합원 노동자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도록 열어뒀다. 그러나 노동부와 근심위는 오직 전임자 수를 대폭 없애고 보자는 속셈으로 조합원 수자만을 놓고 전임자 한도를 정함으로써 매우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으로 한도를 제한했다. 또한 노조법 제24조, 제24조의2는 근심위가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했을 뿐, 심의·의결된 근로시간의 사용 주체 및 방법까지 정하도록 위임한 바 없다. 그럼에도 근심위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넘어 한도시간의 ‘사용가능인원(= 전임자 수)’까지 불법으로 제한한 것이다.

노동탄압을 위해서라면 제 아무리 법을 제 멋대로 적용하는 정부라지만, 폭력이 무슨 법질서라도 되는 양 당당한 노동부 장관과 근심위원장은 놀랍도록 뻔뻔하다. 그 따위 권한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부여받았단 말인가! 또한 아무리 권력에 휘둘리는 사법부라지만 자기들 스스로 정한 개악 노조법조차 지키지 않는 저들의 위법행위에까지 눈감지 않길 바라며, 끝으로 사법부에 엄정하고도 공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


2010. 5.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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