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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공무원노조 탄압하면서 ‘국격’을 논하지 말라!

작성일 2010.05.1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950

[성명서]
공무원노조 탄압하면서 ‘국격’을 논하지 말라!
-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활동은 공무원의 권리이자 의무
-공무원노조 지키는 것이 민주노총을 지키는 일, 총력투쟁 할 것


행정안전부는 9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 위원장 양성윤)의 5월 15일 집회 참석자에 대하여 정직이나 파면, 해임 등 중징계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미 “전공노가 ‘공무원노조 조합원 및 가족 광주 성지순례’라는 명목으로 15일 광주광역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거나 민주노총 주관의 노동자대회 등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공무원의 집회 참석을 허용하지 않도록” 각급 기관에 협조 요청도 했다고 한다.

부끄러운 일이다. 대통령과 정부기관장들이 입만 열면 ‘국격’을 논하고 ‘국제기준’을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의 노조활동 자체를 말살하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기준의 ‘국격’이며 ‘국제기준’인지 묻고 싶다.

마침 OECD 노조자문위원회(TUAC) 롤랜드 슈나이더 선임정책위원이 방한 중이고 그 첫 순서로 민주노총을 방문하는 바, 공무원들의 노조설립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상징인 광주순례와 민주노총 집회 참여를 문제시하고 ‘불관용’하며 ‘엄단’하겠다는 권위주의 시절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 정부가 OECD 가입국가가 맞는지 부끄러울 따름이다.

행안부와 노동부는 수년동안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진행했던 (구)전공노와 (구)민주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빌미로 온갖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결국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법적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현행법상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야만적인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영혼없는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노조활동은 헌법이 보장하고 법률이 규정하는 합법적이고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5.1 노동절 새벽 근심위 막장날치기가 보여주듯이 권력의 지시에 따라 노동부 직원들이 구사대로 전락하여 폭력을 마다하지 않는 한심한 작태를 보아도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공무원노조는 더 활성화되고 더 보호되어야 한다.

정부당국이 국제적인 망신살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야만적인 공무원노조 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의 권력기반을 손상당하지 않고자하는 파쇼적 발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운수노조-건설노조와 함께 공무원노조를 불온,불법시한다면 민주노총 조합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바 차라리 민주노총을 불법화하라고 주장한다. 이정권의 민주후퇴 일방독주는 이미 군사독재 시절을 방불케하고 있어 민주노조운동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우리는 군사정권에 대항하여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전개하였고 불법의 딱지를 무릎쓰고 전노협과 업종회의로 결집하여 마침내 민주노총을 건설하고 합법화를 쟁취했다. 이정권이 새삼스럽게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를 탄압하여 불법시한다면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조직적 역량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노조를 지키는 것이 곧 민주노총을 지키는 것이기에 민주노총은 5월 총력투쟁으로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6.2 지방선거 승리로 반드시 MB-한나라 일방독주를 심판할 것이다.

20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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