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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UN, 한국노동자 표현의 자유 침해 피해현황 조사위해 민주노총 방문

작성일 2010.05.1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291

[보도자료]
UN, 한국 노동자 표현의 자유 침해 피해현황 조사
- UN프랭크 라 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민주노총 방문 - 

 

□ 프랭크 라 뤼 UN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이 5월11일(화) 오후 1시30분∼4시까지 민주노총을 방문하여, 노동자 표현의 자유 침해 현황에 관한 조사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 UN특별보고관은 이미 지난 5월6일 MBC를 방문하여 언론노조, MBC 본부, PD 수첩 관계자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언론의 공공성, 권력과 기업으로부터의 독립성”은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하였고, YTN 등 언론노동자 탄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또한 5월8일에는 명동 가톨릭 회관에서 한국 인권단체들과 표현의 자유 침해 피해자들을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특별보고관은 인권 보장에 있어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특히 소수자와 취약 계층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UN특별보고관은 11일(화) 민주노총을 방문하여, 직장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 현황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1995년 아비드 후세인 전(前) 유엔특별고관은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작성한 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표현의 자유 행사를 이유로 한 수감자 석방 △노동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노동쟁의조정법과 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노동기본권은 표현의 자유 보장과 확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권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현재, 노동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개선되기는커녕 후퇴하고 있습니다.  

□ UN특별보고관은 특히 △전교조·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과 정치현안에 대한 의견 표명에 대한 탄압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 행사를 이유로 한 구속·수감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의 단결권에 대한 근본적 부정 △운수노조 철도본부의 파업권 행사에 대한 탄압 △노동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노동조합법 개악 △파업권 행사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죄 남용 실태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해직·징계된 조합원 당사자들에 대한 면담조사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 민주노총은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의 민주노총 방문 조사를 환영하며, 이 자리를 통해 노동자 표현의 자유가 이명박 정부 들어 극도로 악화되고 있음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특히 노동자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정부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같은 맥락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의 즉각 이행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UN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감시 활동과 관심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 이후로도 민주노총은 노동자 표현의 자유와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지속적이고도 광범위한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UN 인권이사회 및 관련 기구 등과 지속적으로 교류·소통하여, 한국 정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감시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 민주노총은 이번 UN특별보고관 방한이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 나아가 노동자 표현의 자유가 한국에서 보장되고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폼’ 잡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진정한 국격”이라 할 수 있는 ‘노동권·인권 보장’에 나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1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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