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날치기는 날치기일 뿐,'노사정재포장'으로 합법이 될 수 없다.
5.1 근심위 날치기는 원천무효, 법적 조직적 대응으로 무력화시킬 것
5.11 노동부,경총,한국노총의 이른바 '노사정합의'는 5.1 노동절 새벽의 막장날치기를 재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단체로가 상급단체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기묘한 꼼수까지 덧붙힌 희대의 코미디이다.
개악노조법의 '근본취지'가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일진데 정작 상급단체 파견자들은 사용자단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앞뒤도 맞지않는 '합의'를 해놓고는 그무슨 성과인것처럼 포장하는 행태에 쓴웃만 나올 뿐이다.
한국노총과 정부여당은 2009년 12.4 야합과 2010년 1.1 국회날치기, 5.1 근심위 날치기에 이어 5.11 재포장으로 일단락하려 하고 있으나 날치기는 날치기일 뿐 그들만의 합의로 적법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한국노총은 앞에서는 근심위결정 원천무효, 노동부장관 퇴진을 외치면서 뒤로는 구차한 구걸로 기묘한 결과물을 도출했다지만 그 어떤 언술과 재포장으로도 5.1 근심위 막장날치기가 합법화되지는 못한다.
민주노총은 이미 근심위결정 집행정지 행정소송과 노동부장관 및 근심위원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였으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5.12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대정부투쟁을 본격화하고 6.2 지방선거에서 MB-한나라당을 심판하며 노조법재개정투쟁과 현장투쟁으로 근심위결정을 무력화시켜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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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