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타임오프 장관고시 곧 무력화 될 것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노동부가 14일 타임오프 관련 장관고시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노사자율로 결정되어야 할 노조전임자 활동을 소위 타임오프라는 것을 빌미로 정부가 개입 통제하고, 하한선을 정하는 외국과 반대로 상한선을 두어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현대판 단결금지법이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단체는 물론 정치권, 법조계까지 비난하고 있으며 방한 중인 UN표현의자유위원회, OECD노조자문위원회 등 국제기구들도 지탄해마지않는 후진적 제도이다.
입법과 집행과정도 심각한 문제였다. 작년 12월4일 한국노총-정부여당의 야합과 새해벽두 추한야합으로 노조법을 개악하고도 모자라, 5월1일에는 야합의 한 축인 한국노총조차 따돌리고 위법적인 타임오프 날치기를 자행했다. 그리고 5월6일 국회 환노위 추미애 위원장의 권고를 무시한 채, 노동부는 한국노총 지도부의 5월11일 구걸야합을 발판으로 5월14일 타임오프 고시 강행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은 설명하기도 복잡한 물고물리는 야합과 배신, 협박과 구걸의 3류 막장드라마이다.
타임오프는 본색을 잃은 누더기가 되었고, 절차상 원천무효일 뿐만 아니라 형식도 엉망인,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 한 제도가 될 것이다. 게다가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라는 입법의도도 무색하게 경총 등이 한국노총 파견전임자의 임금을 주겠다는 황당한 '합의'를 한 것은 법의 안정성과 권위조차 훼손하는 야합의 결정판이다. 절차적 위법부당성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다. 법정기한을 넘기고 의사진행 절차를 생략한 채 근로감독관과 노동부 직원을 동원하여 의사표현을 봉쇄한 날치기는 어떤 효력도 없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했으며 사법부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는 법집행 자체가 불가능해 질수도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적용방법이 모호하여 사용자의 무리한 강압이 극렬해 질것이라는 점이다. 중소기업 사용자들은 '아무 변화도 없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대기업노조들은 1/10로 줄어들 전임자 등 노조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의 운명을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다. 이미 한국노총 최대조직인 금융노조가 노총탈퇴를 선언하였고 민주노총 최대조직인 금속노조는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본격적인 임․단협이 진행되는 5~6월은 타임오프를 둘러싼 본격적인 갈등이 벌어질 것인바 타임오프는 노사갈등의 뇌관이 되었다. 이처럼 모든 면에서 아무런 실익도 없이 갈등과 분란을 부추기고 국내외의 지탄을 받는 타임오프 관련 노조법은 전면 재개정돼야 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노동부 장관에 대한 형사고소와 타임오프에 대한 행정심판 등 법적조치에 이어 12일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이후 사업장단위에서도 타임오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정부당국은 알맹이도 없이 누더기가 되어 파국을 불러오는 타임오프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노조법 전면 재개정이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
2010.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