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기자회견문]타임오프 노동부장관 고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근심위 탈퇴 현장투쟁 등

작성일 2010.05.1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826

[기자회견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타임오프 노동부장관 고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근심위 탈퇴, 현장투쟁으로 타임오프 무력화 시킬 것 -
- 노조법재개정․정권심판 투쟁 본격전개 - 

 

노동부가 14일 타임오프 장관고시를 강행했습니다. 소위 타임오프는 노사자율로 결정되어야 할 노조활동을 정부가 개입통제하고 하한선도 아닌 상한선을 두어 노조전임활동을 봉쇄하려는 현대판 단결금지법입니다. 때문에 노동계와 정치권, 법조계는 물론 최근 방한한 UN표현의자유위원회, OECD노조자문위원회 등 국제기구로부터도 지탄받고 있는 후진적인 제도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고시를 이틀 앞두고 임태희 장관 스스로도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시를 강행한 이상 더 이상 글로벌스탠더드 따위의 거짓에 기대지 않겠다는 몰염치한 자만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타임오프는 원천무효이며 이를 낳은 개악노조법은 전면 재개정돼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불법폭력 날치기 타임오프 전면무효, 노동부장관 및 근심위원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해 지난 10일 행정심판과 두 사람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한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미 민주노총은 12일 대규모집회를 통해 노조법 전면재개정 투쟁, 이른바 제2의 노동법재개정투쟁(노개투)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노총은 97년 노개투 총파업의 정신을 계승하여 반드시 노조말살 개악노조법을 폐기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타임오프는 시작되기도 전에 본색을 잃은 누더기가 되었고 절차상 원천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엉망인 채 집행 불가능한 휴지조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치 않으나 사용자들의 주장처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라는 저들의 입법의도가 무색하게 경총 등이 한국노총 파견전임자의 임금을 주겠다고 '합의'한 것은 알량한 법적 안정성과 권위를 훼손한 야합에 불과합니다. 법정 기한을 넘기고 의사진행 절차를 멋대로 생략한 채 겅찰은 물론 근로감독관과 노동부 직원까지 동원하여 의사표현을 봉쇄한 날치기는 어떤 효력도 없습니다. 절차적 위법부당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했으며 사법부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는 법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장관 고시가 강행된 14일부로 근심위를 공식 탈퇴 합니다. 민주노총은 교섭이라는 형식을 통해서라도 근심위의 노조말살 음모를 폭로하고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예상대로 근심위는 결국 민주노조를 배제한 폭력적 날치기 기구로 전락했습니다. 이후 민주노총은 근심위나 그 어떤 다른 기만적인 대화도 거부하며 오직 투쟁으로 대화할 것입니다. 장관고시는 이러저러한 조건을 들어 후속협의를 거론하고 있으나, 민주노총은 어떤 후속논의에도 참가할 이유를 느낄 수 없으며 오직 투쟁으로 불법 부당한 제도를 분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13일 창원에서 중앙집행위를 개최하여 보다 강화된 5~6월 투쟁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금속노조 등 주요조직은 임․단협 시기를 집중하여 현장에서 타임오프를 무력화시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6.2 지자체 교육감 선거에서 노동자 계급투표의 힘으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 여세를 몰아 6월에는 반드시 총력집중투쟁을 벌임으로써 반드시 타임오프를 무력화시키고 노동기본권을 지켜낼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노동기본권을 압살하려는 정권과 자본, 그리고 알량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야합에 야합을 거듭한 한국노총 상층부는 반드시 노동자와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 심판투쟁의 처음과 끝에 민주노총의 깃발이 높이 서 있음을 보게 할 것입니다. 저들이 기만하고 또 기만하며 밟고 또 짓밟은들 영원히 그 권력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야 말 것입니다.

 

2010. 5. 14.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