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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단협해지조항 악용방지를 위한 노조법 개정 검토

작성일 2010.05.1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890

[정책토론회]
단체협약 해지조항 악용방지를 위한 노조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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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 2010년 5월19일(수) 오전10시~12시  

2.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3. 주최 :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  

4. 취지
- 노조법 개정안 입법 발의를 위한 법리적 대안모색

- 노조법 제32조 제3항의 단서조항, ‘노사 어느 일방이 단협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6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의 문제점 규명.

- 사용자의 일방적인 단협해지 제한 및 악용 방지

- 노조무력화 및 노조파괴 수단으로 단협해지 남용 금지

-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

- 단협해지 탄압의 실태보고 및 여론 환기

5. 프로그램

1) 인사말: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홍희덕 국회의원  

2) 사회: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3) 발제
▲ 단협해지 조항의 문제점과 노동기본권 침해 / 박수근 한양대 법학 교수
▲단협해지 조항 개정안과 해외사례 / 송영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4) 실태보고 및 토론
-공공운수연맹
-전교조
-금속노조
-민주당 조춘화 노동전문위원 

※ 첨부 : 토론회 자료집 및 웹포스터
※ 문의 :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 / 010-5358-2260 

2010.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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