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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G20특별법 제정 즉각 철회하라! - 대통령 경호처장 한마디에 짓밟히는 기본권

작성일 2010.05.1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131

[성명]
‘G20정상회의경호안전을위한특별법’ 국회통과, 즉각 철회하라!
- 대통령 경호처장 말 한마디로 국민기본권 짓밟는 독재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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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7일 한나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단독 날치기로 처리한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안’이 오늘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오는 9월1일부터 G20정상회의 경호업무를 위해 경호안전통제단을 구성하고, 통제단장인 대통령경호실 경호처장의 지시에 따라 경호안전구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 출입과 이동 등 국민의 기본권행사를 금지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게 했다.  

국제회의를 한답시고 대통령 경호실장의 말 한마디로 전체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격인가? 수백만 촛불항쟁을 제압하는 막강 경찰력이 있는데도 군대까지 동원하겠다니 정부와 한나라당은 11월에 계엄이라도 선포할 생각인가? 이런 식의 전체주의 법안을 발의하고 밀어붙인 한나라당은 역시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더욱이 이 법안의 제정을 계기로 향후 국민의 기본권을 정부가 수시로 제한하는 사례가 빈발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 아무리 G20회담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일시적 권한이라고 하지만 노동기본권을 비롯해 이런저런 구실로 기본권을 제한하려드는 정부를 보면 결코 기우라할 수 없다.  

이 지경이니 한나라당 외의 여타 보수정당에서조차 비난이 나온다. 기존 법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경비를 할 수 있는데 애써 그 법을 수행하려 들지는 않고 정부 입맛에 맞춰 억지로 법을 만들어 기본권을 제한하려거든 애초 G20회의는 개최하지 말아야 한다는 비판은 적절하다. 특별법의 제정과정 또한 하자가 많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인만큼 공청회 등 충분한 국회논의를 거쳐야 함에도 모두 생략한 채, 한나라당은 지난 운영위 단독통과에 이어 이번에도 다수의석을 바탕으로 법안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이러니 국회가 국민기본권을 지키는 대표가 아닌 정부의 거수기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G20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입만 열면 국격을 자랑했지만, 정작 5.18기념식에서 광주항쟁을 상징하는 노래 한 곡조차 부르지 못하게 하는 졸렬함이 이명박 정부가 높여놓은 국격의 실체다. 그리고 이번엔 이상득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도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층 더 전체국가의 면모로 올려놓았다. 이명박 이상득 형제애의 발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G20특별법 제정은 우리 사회를 독재국가로 한 발 더 다가서게 할 뿐 세계에 자랑할 국격 있는 태도가 아니다. 인권사회를 지향하는 국민의 격은 높으나 뒷걸음질 치는 정부와 국회의 격은 한심할 따름이다. 국회는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을 즉각 폐기하라!

 

201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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