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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노동악법 재개정, 민주당 더 적극 나서야 한다

작성일 2010.06.0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757

[논평]
노동악법 재개정, 민주당 더 적극 나서야 한다

- 반MB연대의 핵심은 노동기본권이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노조법 개악 등 노동악법 도입이 심각했다는 점에 비추어 바람직한 태도이다. 또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이번 선거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낸 야권연대 지속을 위한 포석으로도 보이는데, 그렇다면 노사문제야말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민주당이 과거처럼 보수적이고 사용자에게 편향된 인식을 유지한다면 진보정당과의 연대나 공동정부 구상은 불협화음만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무엇보다 노동조합에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노동관련 법 개정의 내용이다. 우선 전교조의 교섭권 박탈을 목적으로 한 교원노조법 등을 포함해 "단체교섭 창구단일화가 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고, 전임자임금 지급금지가 노조 조직률 10%에 불과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MB악법이란 지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다수의 법안은 현재 구체적인 재개정 내용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뚜렷하게 평하기 어려우나 민주당의 논의기조 중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이나 차별시정 신청권 확대만으로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의 대책이라 하기엔 부족하다. 결과에 대한 대처는 물론 비정규직 양산을 막는 사용사유제한과 같은 굵직한 법안 마련이 절실하다. 최근 노동부가 꾸미고 있는 파견노동 확대를 막는 방법도 당장 모색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간접고용에 악용돼 만연한 사내하도급은 철저히 규제해야 하며, 무엇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노동문제에 대한 합당한 기준이 우리 사회에 널리 자리 잡아야 한다.  

민주당이 중점추진 법안이라고 언급한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단결권과 교섭권, 제한적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특수형태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역시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노동3권은 온전히 모두 보장돼야 제 기능을 한다.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민주당의 논의 방향은 얼핏 특수고용노동자의 숙원을 반영한듯하나 사실상 생색만내는 기만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민주당의 환노위원장 임명을 봐도 그렇다. 노동문제를 다뤄보지 못한 전형적인 보수관료를 앉혀놓고 법을 개정하겠다니 선뜻 믿음이 가지 않는다. 

민주당은 “당의 기존 입장과 노조법 재검토 결과를 반영해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앞서 말했듯 민주당의 기존입장은 보수적이고 사용자에게 편향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민주당의 노동 관련 법 재개정 논의는 개운치만은 않다. 신자유주의의 울타리에 갇힌 민주당의 근본적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때다.

 

2010.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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