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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최저임금동결(안) 철회촉구 농성단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작성일 2010.06.1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788

[성명]
최저임금동결(안) 철회촉구 농성단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최임위와 경찰, 이찬배 여성근로자위원 농성 폭력저지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이 사용자측의 2011년 최저임금 동결(안) 철회를 요구하며 11일부터 최임위 회의장에서 2차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던 지난 15일 최임위 간부와 경찰이 최임위 근로자 여성위원인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의 출입을 저지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5시 30분 경, 이찬배 위원장은 농성과정에서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식사도 챙기지 못하는 자신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려는 조합원을 만나기 위해 5분여 농성장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 했다. 그러자 최임위 간부가 현관을 가로막았고 이에 이찬배 위원장이 항의하며 입장을 시도하자 남성경찰관 4~5명이 달려들어 맨몸인 이 위원장의 사지를 들어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친 것이다. 계속된 항의 끝에 이 위원장은 다시 회의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최임위 모 간부는 거듭 협박과 다름없는 고압적인 언행을 일삼았다.  

민주노총의 최임위원들은 지금까지 농성과정에서 어떠한 무리한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최임위 회의나 업무를 방해한 적도 없다. 오직 심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인내로써 사용자측의 동결(안) 철회를 묵묵히 촉구해왔다. 이는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절박함에 비춰본다면 매우 절제된 것이다. 오히려 이들 최임위원들에게 폭력적 언행을 일삼으며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일부 최임위 간부들과 경찰이다. 심지어 무지막지한 남성 경찰들이 연약한 50대 후반의 여성 근로자위원의 사지를 끌어 내동댕이치기까지 했는데, 이는 최소한의 의사표현조차 가로막는 것일 뿐 아니라 명백한 여성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최임위 회의장 농성에서 이런 일은 없었으며 조합원들도 출입이 제한받지 않았고, 물론 이렇다 할 문제가 발생한 적도 없다. 유독 올해 최임위 간부와 경찰들이 고압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최임동결(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사용자들의 강압적 태도와 유관하게 보인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또한 가장 앞서서 투쟁하는 여성연맹 위원장을 표적삼아 감시하고 탄압하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에 우리는 분노하며 어떠한 강압에도 굴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민주노총은 6월18일 최임 전원 회의에서도 사용자측이 동결(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3차 농성도 불사할 것이다. 최저임금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다. 이를 묶어두고 깎겠다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와 다름없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민주노총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200만 명이 넘는 최저임금 노동자와 더불어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201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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